[사건번호]
국심1996서1118 (1996.06.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잔금을 지급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하여 과세할 수는 없음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참조결정]
국심1990서25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1.29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 외 3필지 대지 497.8㎡ 지상에 건물 992.37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을 영위하다가, 93.4.15 청구외 OO뮤직주식회사에 쟁점건물과 그 대지를 2,1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93.4.15에 계약금 420,000,000원, 93.5.15에 중도금 840,000,000원, 93.6.15에 잔금 840,000,000원을 각각 수령한 후, 93.7.31 위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일자를 93.5.31로 하여 처분청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5.12.16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2,637,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5 심사청구를 거쳐 96.4.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을 93.5.31 폐업한 후, 93.6.15에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는 바, 쟁점건물은 부동산임대업의 폐업후에 양도된 것으로서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하여 그 잔존가치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동 건물의 양도는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사업에 공하던 재화의 공급상대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공급받을 자가 없이 잔존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이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지, 사업용 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자산을 공급받을 자가 확정된 상태에서 그 자산의 인도나 명도를 위하여 그 인도일이나 명도일에 앞서 사업을 정리함으로써 사업을 못하게 되어 폐업하게 된 경우까지 당해 자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하겠다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같은 취지 : 국심 90서2509, 91.1.28), 청구인의 경우 93.4.15에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3.6.15에 잔금을 지급받은 후, 93.7.31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결국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고, 동 폐업시에 쟁점건물을 공급받을 자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