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20. 2. 경에야 보궐선거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는바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공직 선거법 제 113조 제 1 항의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피고인이 공직 선거법 제 113조 제 1 항의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부행위는 피고인이 H 문화 체육회의 체육회장으로서 행한 직무상 행위 거나 일종의 의례적 행위이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