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하여 증여세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구0688 | 상증 | 1996-10-24
[사건번호]

국심1996구0688 (1996.10.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 수증시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유없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증권시장안정기금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의 손OO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 OOO 소유였던 경상북도 칠곡군 OO읍 OO리 OOOOO 답 7,0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94.5.17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것은 상속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한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4년분 증여세 174,778,870원을 95.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5 심사청구를 거쳐 96.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토지는 증여당시 공부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농지였으며, 청구인은 OO공단부지 조성공사로 인해 쟁점토지에서의 영농에 어려움을 겪자 92.6.10 쟁점토지 성토 작업을 하여 우량농지조성 준공을 필한후 파농사를 지었으나 농지의 토질이 적합치 아니하여 토질 개선을 위해 95년 일시 휴농한 것은 사실이지만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영농에 종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95.9.26 당시의 조사내용을 통하여 쟁점토지가 증여당시에 폐농되었다고 본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산업의 업종과 업태는 도매(양곡), 제조(보리차)인 바, 이는 농업소득을 극대화시키려는 현대농민의 전형이며 OO산업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은 오히려 청구인이 자경농민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을 자경농민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는 OO공업단지와 인접하여 있고, 95.9.26 대구지방국세청 조사자의 현장확인조사 결과 나대지 상태로서 관개시설이나 배수로가 전혀 없었던 토지이므로 이를 사회통념상 객토를 위한 일시적인 휴경농지로는 볼 수 없고, 청구인이 93.8.24 OO상회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증여등기를 하지도 아니하고 증여세 면제신청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하여 증여세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94년 당시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을 보면, 91.12.31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중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를 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를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란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18세 이상의 자로서 당해 농지·초지·산림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그와 인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

다. 심리

1)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이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되었으나 이는 전시 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의 이전등기시(94.5.17)에 농지였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95.9.26 대구지방국세청 조사자의 현지조사 결과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로서 관개시설이나 배수로가 전혀 없는 토지로서 농지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상에 2~3년생으로 보이는 아카시아나무가 무성하였던 사실등을 들어 쟁점토지의 이전등기시에도 농지가 아니었다고 보았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위 조사시로부터 소급하여 1년 5개월 이전의 쟁점토지의 사실상 이용상태가 농지가 아니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하겠다.

쟁점토지는 도시계획구역상 자연녹지 지역에 편입되어 있으며 그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94년 지가조사부상 쟁점토지의 토지이용상황을 보면 94년 쟁점토지는 그 이용상황이 답으로 되어 있는 바, 이 지가조사부는 관할 관청의 담당자의 94년 당시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을 실제로 조사한 결과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증여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은 위 지가조사부에 의하여 이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증여당시 그 용도가 농지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일응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 수증시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이었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요건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임을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서 농지원부, 새마을지도자 대장(칠곡군 발행), 토지형질변경공사 준공필증(92.6.10) 및 인우 확인서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중 농지원부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새마을지도자 대장도 96년 발행된 것으로서 위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경사실의 거증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92.6.10자 토지형질변경공사 준공필증도 또한 쟁점토지의 이전등기일로부터 2년간 소급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의 명백한 거증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그외에 자경사실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수증시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