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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7가단2377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7,523,750원 및 그 중 5,023,750원에 대하여 2003. 7. 1...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이하 ‘피고 남편’)은 원고와 사촌인데, 원고는 상속 및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8. 29. 피고에게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인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당시 신용불량인 원고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당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피담보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은 투자금 및 대여금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예비적으로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설정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인정되는 사실 을 제1, 3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처 D 명의로 2002년 12월경 대전 대덕구 E빌라 F호(이하 ‘이 사건 빌라’)를 낙찰받았는데, 이 사건 빌라의 잔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 남편에게 부탁하여 G조합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모자란 잔금 550만 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면서 원고 처 D 명의로 ‘2002. 12. 17.자로 550만 원을 이자 연 1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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