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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장례식장인 쟁점사업장의 장례용 관 구입수량을 기초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3376 | 소득 | 2011-12-09
[사건번호]

조심2011중3376 (2011.12.0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장부 및 기타 증빙자료를 비치.기장하지 안항 추계조사대상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수입금액 산정방법은 합리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1서3330

[따른결정]

조심2011서33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6.22. OOO동 138-7 지하1층에서 OOO장례식장을 개업하여 식당과 매점은 별도의 사업자에게 전대하고, 장례식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한OOO(조심 2011서3330 청구인)과 공동운영하는 사업자로 각 과세기간별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쟁점사업장 관할 OOO세무서장은 OOO국세청장이 통보한 전문장례식장 수입금액 누락혐의자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으나 수정신고를 하지 않자, 2010.9.16. ~ 2010.9.28. 동안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장례용품 구입처인 (주)OOO의 물품매입내역 중 장례용 관의 구입수량을 기준으로 장례건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추정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쟁점사업장에서 2007년 수입금액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이라 한다)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공동사업자 지분별(한OOO 61.54%, 청구인 38.46%)로 안분하여2010.10.26.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2011.6.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2007년 귀속분 OOO원,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단순히 장례용 관의 구입수량을 기준으로 쟁점사업장의 장례건수를 추정하여 그 건수에 청구인의 장례식장가격표상의 분향실사용료, 관·수의·횡대판매가격, 안치료, 염습입관비 등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해당지방자치단체OOO에 정기염습보고를 하고 있는바, 동 보고시장례건수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 처분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수시로 관할경찰서OOO에서 쟁점사업장의 염습에 관한 자료를 점검하고 있어 보고누락이 불가능하므로 정기염습보고서상 장례건수(이하 “정기보고건수”라 한다)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한 장례식장 수입금액과 관련된장례건수(이하 “신고건수”라 한다)와의 차이(29건)를 쟁점사업장의 신고누락한 장례건수로 보아 이에 대한 과소신고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정기보고건수와 장례용 관의 매입수량과의 차이는 OOO지역의 영세한 상조회가 소수의 관만을 매입하기 어려워 청구인이 영업상 장례건수의 확보차원에서 이들 상조회에 판매OOO할 관을 사전에 미리 주문OOO하여 재고로 보관한데 기인한 것으로, 처분청은 관 누락건수 296건에서 앞서 과소신고한 건수(29건)을 차감한 267건에 판매가격OOO을 곱한 OOO원을 수입금액 누락한 것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특별한 근거도 없이 단순히 관의 수량 차이(296건)에 장례식장가격표상의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 증빙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례식장의 가장 기본적인 소요물품인 ‘관’의 매입수량을 쟁점사업장의 장례건수로 보고, 이에 쟁점사업장의 가격표에 표시된 분향실사용료(48시간 기준), 안치료OOO, 염습/입관비OOO 및 관·수의·횡대 등 장례용품의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구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한 정기보고건수와 신고건수와의 차이(29건)에 대해서만 장례건수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관 매입수량 차이와 신고누락건수와의 차이(267개)에 해당하는 관을 OOO지역 영세 상조회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구청에 문의해 본바에 의하면, 정기염습보고는 단순보고자료일뿐 어떠한 점검 및 사후조치가 없어 이를 수입금액으로 결정하는 직접적인 증빙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고, 청구인이 관을 판매하였다는 상조회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못하고 있으며,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시 청구인이 필요시마다 장례용품을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장례용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장례용 ‘관’ 구입수량을 장례건수로 보고 이를 기초로 장례식장인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조(근거과세) 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OOO세무서의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은 청구인이 기 신고한 수입금액에 대한 수입금액 명세서 외에 쟁점사업장의 운용과 관련된 장부 및 기타 소득금액 산정과 관련된 장례식장 사용계약서 및 관련 정산서 등 증빙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주)OOO로부터 매입한 장례용 관의 구입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장례건수로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은 장례용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장례식때마다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여 그때 그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매월별로 장례용 관의 매입수량에서 청구인이 기 신고한 장례건수를 차감한 수치에 쟁점사업장의가격표에 표기된 관판매가격, 분향실 사용료OOO등을 합친 금액을 곱하여 월간추정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여 (연간)추정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동 추정수입금액에서 신고수입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을 계산하였다.

(2)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전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쟁점수입금액신고누락액을 공동사업자 지분별로 다음과 같이 안분계산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각 과세기간별로 공동사업자 지분별로 안분계산된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을 신고수입금액과 종합소득금액에 그대로 가산하여 이를 기초로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등으로 하여 추가고지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정기보고건수에서 신고건수와의 차이(29건, 2007년 6건, 2008년 23건)에 대해서만 신고누락하였다고 하면서, 신고누락한 장례건수에 장례용 관, 수의, 횡대 등 장의용품 판매가격, 안치료, 염습/입관료 등을 적용하여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으로 계산하고, 동 신고누락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각 과세기간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입금액신고누락분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관 신고누락건수(296건)에서 위 신고누락건수(29건)와의 차이(267건)는 청구인이 부천시내 영세 상조회에 관을 판매한 것이므로 이를 관판매 수입금액누락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특별한근거없이 청구인이 장례건수를 누락한 것으로 단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장례용 관의 수불상황 또는 매출내역 등을 기록한 장부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5) 우리원이 부천시 원미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쟁점사업장의 정기염습보고자료를 사실조회한바, 원미구청이 우리원에 송부한 쟁점사업장의 동 염습 등 위생처리 관리대상상 장례건수는 다음과 같다.

OOO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는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자는 반기별로 장례식장의 관리·운영상황을 매 반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관할시장 등에게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시장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에게 (중략) 장례식장에 출입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중략) 장례식장영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3호에서는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자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한 정기보고건수와 신고건수와의 차이(29건)에 대해서만 장례건수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관 매입수량 차이와 신고누락건수와의 차이(267개)에 해당하는 관을 부천지역 영세 상조회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 증빙자료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및 장례용품 판매질서 유지 등의 목적으로 장례식장 영업자로부터 제출받는 “염습 등 위생처리 관리대장”의 내용만으로 쟁점사업장의 장례건수를 산정하기는 곤란하고,

청구인은 장례용 관을 영세한 상조회 등에 판매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장례용 관의 수불상황을 알 수 있는 장부 등을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고, 장례용 관의 판매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시 장례용 관의 재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매입한 장례용 관의 매입수량으로 쟁점사업장의 장례건수를 추정하는 것은 상당한 합리성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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