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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특별소비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부1877 | 개소 | 2004-11-29
[사건번호]

국심2004부1877 (2004.11.29)

[세목]

개별소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장애인을 위하여 면세로 구입한 자동차를 5년 이내에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면세물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추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

[따른결정]

조심2011지0202

[주 문]

2004.5.22.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02년도 12월분 특별소비세 1,002,090원 및 교육세 300,620원의 부과처분은 그 세액을 특별소비세 875,950원 및 교육세 262,780원으로 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4.24. 장애인인 부친 이OO과 공동명의로 1798cc 승용차[OOOOOOO(주)의 OO OOOO로, 이하 “쟁점차량” 이라 한다]를 특별소비세 면세로 구입하여 운행하다가 2002.12.26. 이OO이 사망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차량의 용도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변경되어특별소비세 추징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4.5.22.청구인에게 2002년 12월분 특별소비세 1,002,090원과 동 교육세 300,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부 이OO은 2001년 뇌졸중 발병으로 거동을 전혀 못하는 장애인이 되어 2002.4.24. 청구인과 공동으로 특별소비세면세차량인 쟁점차량을 구입하여 매월 1회 이상 병원에 통원치료하는데사용하던 중 2002.12.26. 동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 바, 사망이라는사유는 당사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인데도 이를 용도변경으로 보아 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차량은 현재 상속권자들간에 분쟁 등으로 상속되지 못하고 있으나, 청구인도 상속을 원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아닌 다른 상속권자에게 상속될 수 있는데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또한, 처분청은 특별소비세율이 쟁점차량의 구입당시보다용도변경시에 더 높아졌다는 이유로 당초 면제받은 세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고지하였는 바, 8개월 이상 사용하였던 차량에 대하여 구입당시의 면세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징함은 장애인 면세차량의 지원취지에도 합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2년 4월 부(父)와 공동으로 쟁점차량을 구입하였고, 같은 해 12월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특별소비세 면세차량의 5년 경과이전 용도변경으로 특별소비세 추징사유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 제25조의 연대납세의무 조항에 의거 공동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이다.

(2) 조건부 면세차량의 용도변경에 따른 특별소비세액의 추징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 제7호에 의한 국세청장의 고시(2002.12.11)에따라 용도변경시점의 세율을 적용하는 바, 쟁점차량의 구입시점에는 잠정세율이 7.5%이나, 용도변경시 정상세율인 10%를 적용하게 되어 차량구입이후 8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적용세율의 차이로 인하여 당초 특별소비세 면세액과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 쟁점차량이 반입자인 장애인의 사망으로 용도변경된 것으로 보아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예비적 청구 : 쟁점차량의 면세액을 추징함에 있어 당초 면세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5조【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배기량이 1천500씨씨 초과 2천씨씨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⑥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조건부면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제2조의 2【탄력세율】법 제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별표 1 제6호 승용자동차

나. 배기량이 1천500씨씨 초과 2천씨씨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7.5

제12조【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징수하는 물품의 가격계산】미납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면세(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반출 또는 반입한 자가 당해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7. 법 제17조 제2항 및 법 제18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세된 물품의 가격으로 하고, 법 제18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2002.12.11. 단서신설)

제31조【장애인의 범위 등】①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자에 한한다)

③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노후차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를취득함으로써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제33조【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①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3.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제3호 내지 제10호 및 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단서 생략)

부칙 ③【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징수하는 물품의 가격계산에 관한적용례】제12조 제7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002.12.11.)후 최초로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사망이라는 사유는 당사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인데도이를 용도변경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의 부 사망후 쟁점차량에 대한 상속자가 정하여지지아니하였고, 청구인도 상속을 원하지 않고 있는데도 청구인에게 이 건추징세액을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가목동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자동차는 특별소비세를 면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3조에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하여 면세로 구입한 자동차를 5년 이내에 반입자인장애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동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해당되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로 볼 수 있는 바(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8-33...8,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2002.4.24. 장애인이던 청구인의 부가 쟁점차량을 청구인과 공동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8개월 후인 2002.12.26. 사망함에 따라 장애인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구입후 5년이내에 쟁점차량의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청구인은쟁점차량의 공동등록자 및 보호운전자로 등재되어 있어 국세기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추징세액을 과세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차량의 구입당시 면세된 세액보다 8개월이 경과한 이후 추징된 세액이 더 많은 것은 장애인전용 면세차량의 지원취지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1.12.15.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424호)을보면, 쟁점차량과 같은 배기량이 1천500씨씨 초과 2천씨씨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탄력세율을“100분의 7.5” 로하고, 부칙에 그 적용시한을 2002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다가 2002.6.29. 동 시행령 개정시 위의 탄력세율의 적용시한을 2002.8.31.까지 연장하였다.

그리고, 용도변경으로 세액징수하는 차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차량반출가격에 국세청 고시 제2002-30호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계산방법 등”에 의한 경과연월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장애인·국가유공자 전용 승용자동차 조건부면세 사후관리대장을 보면, 쟁점차량의 반출가격은 11,679,43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으로 구입당시 탄력세율(100분의 7.5)을 적용한면세액은 특별소비세 875,950원, 교육세 262,780원, 합계 1,138,730원이나,

이 건 특별소비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용도변경당시 쟁점차량의 과세표준은 차량반출가격에경과연월수별 잔존가치율(0.858)을 곱한10,020,950원이며, 동 금액에 정상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한 추징세액은특별소비세 1,002,090원, 교육세 300,620원, 합계 1,302,710원으로서, 당초감면세액보다 163,980원이 추가되어 과세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특별소비세법령에 정한 장애인전용 차량의 조건부면세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조건부로 특별소비세를 면세함으로써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함인 바, 이 경우 구입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으로 특별소비세를 추징함에 있어용도변경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타당하나 다만,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초과하여 추징하는 것은 동 제도의 도입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당초 감면세액의 범위내에서 추징함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차량의 반입자인 청구인의 부의 사망을용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공동등록자인 청구인에게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다만, 그 추징세액은 당초 면제세액인 특별소비세 875,950원, 교육세 300,620원, 합계 1,138,730원을 한도로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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