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288 (1989.09.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은 사실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00.4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158.65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1.15 취득하여 88.2.15 양도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2,105,260웜 및 동 방위세 210,520원을 89.1.16 결정고지한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4 심사청구를 거쳐 89.7.12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6.1.15 금 80,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서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의 과도한 차입금 부담으로 인하여 88.2.15 청구외 OOO에게 금 79,700,000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이 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86.1.15부터 88.2.15까지 2년 1개월간을 소유하였음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건물 29.32평방미터를 증축하여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더욱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도 취득후의 보유기간과 건물을 증축한 점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청구인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받은후 확정신고기간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시(89.5월말)까지는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여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이 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도·양수인의 사실확인서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 1개월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그간 전반적인 부동산가격이 상당히 상승한 시기였고, 또한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6.1.15 취득한 후 86.2.27자로 당해 건물 2층을 28.62평방미터 증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쟁점부동산을 취득가액보다도 300,000원 적은 금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은 사실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