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지0065 (2020.05.19)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①쟁점①토지는 골프장 외곽에 위치하여 골프장 조경지 개발 당시 원형보전지와 조경지와의 경계 경사면과 홀과 홀사이의 경계와 접하고 있는 토지로 자연 그대로 방치되어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②쟁점②토지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대중제골프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②토지 9,548㎡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6지0159 / 조심2018지0258
[주 문]
OOO가 2019.9.9.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 토지 25,670㎡(아래 3쪽의 <표1>)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OOO 토지 9,548㎡(아래 4쪽의 <표2>)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2,135, 300㎡(회원제 9홀, 대중제 18홀, OOO,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 고율분리과세대상 중 “조경지”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토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 중 골프코스 사이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하고 있어 발생하는 홀과 홀사이의 자연상태임야 및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제거한 비탈지 나무의 일부나 경사지에 흘러내린 복토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가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상태로 회복된 자연상태임야 25,670㎡(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경지로 보아 고율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국가공인 산림기술사 사무소에서 조사하여 조경지가 아닌 자연상태임야로 본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표1>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경정요구 내역
(2) 이 건 토지 중 OOO 지상 클럽하우스부지로 사용되는 토지 9,065㎡ 중 회원제와 대중제골프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면적비율에 따라 대중제골프장으로 안분(이하 “안분”이라 한다)되는 5,814㎡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5,822㎡ 중 대중제골프장으로 안분되는 3,734㎡ 합계 9,548㎡(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는 대중제골프장 클럽하우스 부속토지와 주차장으로 고율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한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표2>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경정요구 내역
나.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 중 처분청의 2010.5.20.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 사업준공 공고(제2010-62호)를 보면 산림을 훼손하여 경관을 조성한 조경지 391,654㎡와 원형보전지 462,274㎡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출장한 결과 아래 <표3> 쟁점①토지 중의 연번 1-1, 1-2, 2-1, 2-2, 3, 4-2, 4-3 토지(이하 “쟁점①-1 토지”라 한다)는 임야를 골프장 조경지로 개발 당시 원형보전지와 조경지와의 경계 경사면 지역으로 물리적으로 골프장과 일체를 이루고 있어 회원제골프장으로 구분등록되어 있으므로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아래 <표3> 쟁점①토지 중 연번 4-1, 4-4 토지(이하 “쟁점①-2 토지”라 한다)는 골프코스인 홀과 홀 사이의 경계와 접하여 위치하여 방치되어 자연상태임야로 볼 수 있어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고율분리과세 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표3> 쟁점①토지의 위치별 현황
(2) 쟁점토지에 대하여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클럽하우스 부속토지 9,065㎡ 중 회원제와 대중제골프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면적비율에 따라 대중제골프장으로 안분되는 5,814㎡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5,822㎡ 중 대중제골프장으로 안분되는 3,734㎡ 합계 9,548㎡을 고율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3)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은 위(1)과 (2)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경정할 예정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자연상태임야에 대하여 고율분리과세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2) 회원제와 대중제골프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럽하우스 및 주차장 부속토지에 대하여 고율분리과세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이 건 부동산을 2008.3.24. 신탁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2010.5.20. 처분청에 최초로 골프장등록을 하고, 2017.5.15. 처분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OOO의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체육시설업 구분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9년 5월 산림사업관련 설계, 감리업체인 OOO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을 체결하고 OOO은 2019년 6월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9.6.26. 위(다) 용역결과보고서를 반영하여 2019년 토지분 재산세 등에 반영해 줄 것을 처분청에 서면으로 요청하였다.
(마) 처분청은 위(라)의 청구법인 요청을 반영하지 않은 채 청구법인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2,135,300㎡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9.11.11. 및 2019.12.11. 이 건 토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후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개발전 임야를 골프장 조경지로 개발 당시 원형보전지와 조경지와의 경계 경사면 지역은 물리적으로 골프장과 일체를 이루고 있어 조경지라고 주장하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골프장 조성 당시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자연상태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을 위 조경지로 보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159, 2017.7. 19.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용역을 의뢰한 산림이용실태용역 결과보고서(2019년6월)에서 쟁점①토지를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로 보고 있는 점, 쟁점①토지는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항공사진 등에서 골프장 외곽에 위치하여 골프장 조경지 개발 당시 원형보전지와 조경지와의 경계 경사면과 홀과 홀사이의 경계와 접하고 있는 토지로 자연 그대로 방치되어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처분청도 쟁점①-2토지 관련하여 방치되어 자연상태임야로 볼 수 있어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고율분리과세 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의 경정대상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①토지는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된 토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25,670㎡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3조 및 제106조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취지와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회원제와 대중제골프장을 동시에 경영하는 경우 비록 회원제골프장 시설로 등록된 건물 및 구축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는 회원제와 대중제골프장의 공동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시설 전부를 중과세 대상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 실제 용도에 따라 중과세 대상과 일반과세 대상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때 그 안분은 회원제와 대중제골프장의 등록면적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8지258, 2018.4.26., 같은 뜻임)인바, 이 건 토지에 있는 골프장 전체 사업부지 1,385,418㎡ 중 496,870㎡(35.86%)는 회원제골프장으로, 888,548㎡(64. 14%)는 대중제골프장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클럽하우스 부속토지(9,065㎡)와 주차장 부속토지(5,822㎡)로 사용중인 쟁점②토지는 회원제와 대중제골프장이 별도 구분 없이 함께 사용중으로 대중제골프장 비율 만큼 안분한 9,548㎡은 일반과세대상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도 대중제골프장 비율 만큼 안분(9,548㎡)한 부분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경정을 준비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②토지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대중제골프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②토지 9,548㎡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 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