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청구인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가 실소유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한 것인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1008 | 양도 | 1997-11-07
[사건번호]

국심1997부1008 (1997.11.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불구하고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사실상 유상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주 문]

동래세무서장이 96.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분 양도소득세 22,723,6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OOO 대지 1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83.11.3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다가 95.8.10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1.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22,723,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13 이의신청과 97.2.3 심사청구를 거쳐 97.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6촌 누님인 OOO의 아들로서 미국유학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동인 소유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양도되지 아니하여 83.3.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고, 그 후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유예기간(95.7.1~96.6.30)중인 95.8.21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해 간 것이므로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다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 명의신탁재산임이 표시되지 않았고,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이 사용·수익한 증빙 및 명의신탁 자산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가 실소유자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내용을 확인한 바,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83.11.3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원인 : 매매)되었다가 95.8.21 다시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원인 : 매매계약해제)되었으며,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6촌 누님인 청구외 OOO의 子임이 등기부등본과 OOO씨 족보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7촌 조카인 청구외 OOO의 명의신탁재산인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미국유학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양도하려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게 되었고, 이후 쟁점토지로 인하여 종합토지세등 세금이 부과됨은 물론 의료보험료도 더 많이 불입하게 되니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해가라는 청구인의 요구가 있어 실명제 유예기간중에 한국에 있는 어머니(OOO)에게 부탁함으로써 소유권을 환원하게 되었다는 내용이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OOO이 그의 어머니에게 보내온 위임장(95.5.31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에 의하면, 동 위임장이 쟁점토지의 소유권환원등기를 그의 어머니에게 위임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으며,

(나)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재산의 보유정도에 따라 의료보험료가 산정되는바,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더 많은 의료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이에 대한 비용을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의 모친 OOO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처 OOO에게 91.10.16 200,000원, 93.12.30과 95.10.26 각각 100,000원과 2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무통장입금증과 청구인의 처 OOO의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다) 쟁점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를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의 어머니가 그의 주소지 인근 OO에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 OO지소의 수납필 직인이 날인된 아래내역과 같은 종합토지세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며(청구인의 주소지는 동래구 OO동임),

납 부 일 시

납 부 금 액

납 부 장 소

94.10.29

95.10.26

195,230원

224,440원

OOOO OO지소

(라)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서내용을 확인한 바, 임대인이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의 어머니로 되어 있으며, 임차자인 청구외 OOO이 94.3월부터 쟁점토지에 아이들의 퐁퐁 놀이터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95.6월부터는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OOO의 사실확인서, 주차장 임대계약서 및 청구외 OOO이 부산진구 구청장에게 신고한 노외주차장 신고증을 제시하고 있고,

(마)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환원등기 하면서 등기원인을 명의신탁해지로 하여야 하는데 사무착오로 매매계약해제로 하였다는 법무사 OOO(부산시 북구 OO동 OOOO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미국유학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려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게 되었고, 그 동안의 종합토지세와 쟁점토지로 인하여 추가되는 지역의료보험료를 한국에 있는 청구외 OOO의 어머니(OOO)가 납부하였음은 물론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도 청구외 OOO의 어머니가 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83.11.3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가 95.8.10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해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