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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1 2016구합1777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B이 1911. 6. 1. 경기 진위군 C 전 561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토지는 분할, 면적단위 환산과 지목 변경을 거쳐 평택시 D 전 1,537㎡과 E 제방 317㎡(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17. 11. 28. F 명의(주소지: 평택군 G)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1976. 6. 16.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H(H, I생, 이하 ‘이 사건 동명이인’이라고 한다)이 1917. 11. 28. 소유권을 이전 받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4. 1. 접수 제10091호로 신청착오를 이유로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평택시 J’로 경정하는 내용의 표시경정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접수 제10092호로 2002. 5. 7.자 전거를 이유로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수원시 권선구 K아파트 3동 210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L정비공사 실시하면서 2004. 4.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4. 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4. 4. 23. 이 사건 동명이인에게 이 사건 토지 보상비 명목으로 22,019,4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B의 아들인 F(F, M생)의 아들이다.

바. 원고는 2016. 6.경 경기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6. 21. 이 사건 토지는 재결로 수용된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와 소유자 사이의 협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임을 이유로 원고의 이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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