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클럽 입구에서 무대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마주 오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야, 야”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뺨을 때렸을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클럽 관계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피고 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H의 진술과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의 대화내용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참조). 또 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