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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적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246 | 지방 | 2014-05-0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246 (2014.05.0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상속개시일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의 부친인 OOO은 2013.4.8.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쟁점계약의 잔금을 수령하기 전인 2013.4.21. 사망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계약을 이행하였다.

나.청구인은 2013.10.22. 쟁점부동산의 취득(상속)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이 계약금·중도금 등을 제외한 자신이 직접 OOO으로부터 수령한 잔금 OOO원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10.24.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국세의 경우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으로보고 있으므로, 취득세 역시 국세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속세에서는 실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데 반해 취득세에서는 피상속인이 매매대금을 받아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및 공평부담의 원칙에도 배치된다.

또한, OOO과 OOO 간의 쟁점계약이 이행되는 중 OOO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쟁점계약서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표기되어 있으므로, 동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OOO 사망 이후에 청구인이 OOO에게 수령한 잔금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와 상속세는 별개의 세목으로 각각의 조세는 개별 세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취득세의 경우「지방세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3.4.21. OOO의 사망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상속)하게 되었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없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0.10.13. 선고 98두19193 판결, 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두240 판결 참조)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 수령전에 사망하고, 상속인이 잔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매매대금 중 잔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13.4.8.)에 따르면, OOO은 2013.4.8.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시 보증금 OOO원(매수인 OOO이 승계하기로 함) 및 계약금 OOO원을, 2013.4.18. 중도금 OOO원을, 2013.5.23. 잔금 OOO원을 각 수령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2)OOO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에 따르면, OOO은 2013.4.21.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3)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06.3.18. 매매를 원인으로 2006.5.11.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3.4.8. 매매를 원인으로 2013.5.28. OOO에게 OOO원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4)청구인의 취득세 신고서(2013.10.22.) 및 경정청구서(2013.10.22.)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4.21.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이에 대한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 OOO원으로 하여 2013.10.22.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며, 같은 날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과세표준은 OOO으로부터 수령한 잔금 OOO원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의 경정청구 결과 통지서(2013.10.24.)에 따르면,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있고, 사망전 매매계약을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상속개시일에 상속물건 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여 2013.10.2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살피건대,「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해당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 2013.4.8.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 등을 수령한 후, 이에 대한 잔금을 수령하기 전인 2013.4.21.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까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계약자 OOO에게 이전되지 않아 상속개시일 현재 OOO이 동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에게 상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OOO원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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