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2962 (2009.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이 제시한 계량표 중에서 청구인들의 서식과 다르게 보이는 것과 거래처가 명시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발급한 계량표와 동일서식인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따른결정]
조심2009서3017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9.6.12. 청구인 김OO에게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132,28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4,556,620원의 부과처분과 청구인 주OO에게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669,43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7,145,31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계량표 18매(379,278,200원)가 청구인들의 실제 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OOOO 대표자 김OO, OOOO 대표자 주OO(김OO의 사위)]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OO(주) (이하 “OOOOOO”이라 한다) 및 OOOO(주)(이하 “OOOO”이라 한다)에 370,734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OOO이 사업장이 없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자 매입처인 (주)OOOO(이하 “OOOO”이라 한다)과 OOOO(주)(이하 “OOOO”이라 한다)이 실지 매입을 주장하며 청구인들의 계량표 44매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의 OOOOOO과 OOOO에 대한 매출이 위장 매출로 자료 통보되자, 처분청은 OOOO과 OOOO에서 제시한 청구인들의 계량표 44매와 청구인들의 사업장에서 추가로 확보한 계량표 6매 합계액 665,805천원을 실 매출액으로 보아 기 신고분과의 차액 295,070천원을 매출누락으로 하고 청구인들이 OOOOOO에 발행한 370,734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6.12. 청구인 김OO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132,28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4,556,620원 및 청구인 주OO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669,43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7,145,3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7.8. 이의신청을 거쳐 2009.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법인사업자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신고하였으며 대금결제는 대부분 법인 예금계좌로 거래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2) 계량표상의 매출은 과다계상된 것이다.
과세관청은 매출누락 혐의에 대하여 건별로 청구인들과의 거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OOOOOO의 거래처인 OOOO과 OOOO이 제시한 계량표 전체를 일괄적으로 용인하였으며, 계량표 2매 (168,997천원)는 청구인들의 계량표와는 양식이 불일치하고 적재차량의 무게도 청구인들의 사업장에 들어올 수 없는 차량 무게이며, 물량도 연속하여 거래할 수 없는 물량으로 나타나고, 거래처 상호란에 ‘****’로 표기된 계량표 10매(146,095천원)는 누구와 거래하였는지 불특정되었음에도 대금결제 증빙 또는 거래사실확인서 등 구체적인 증빙없이 청구인들에게 과세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해당하며, 청구인들만 보관중인 계량표 6매(64,185천원)는 거래당사자 및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세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며,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공급대가 407,808천원 중 363,536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서인천세무서 조사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면 OOOOOO은 사업장이 없고 실지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박진용이 OOOOOO 대표 구OO으로부터 OOOOOO 명의를 빌려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지 확인시에 청구인들이 박진용과 거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계량표상의 매출이 과다 계상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OO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OOOO과 OOOO이 청구인들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제시한 계량표는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거래분 총 44매(612,546천원)로 청구인들의 사업장에서 계근시 사용했던 계량표 서식과 일치하고, 2009.5.18. 청구인들의 사업장 현지 확인시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는 OOOOOO 관련 계량표 22매(214,409천원)는 청구인들의 타 매출처 계량표와 동일함을 청구인 주OO이 확인하였으며, 일자별 계량표의 계근현황을 보면, 고물종류별로 단가 차이가 있어 거래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시간대별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계량표는 매출과 관련한 증빙으로 봄이 타당하며, 계량표의 거래처 상호란이 공란으로 표기되어 있거나 거래처 상호가 수기로 작성되었다는 것만으로 계량표가 조작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계량표상 순차적으로 계근이 진행된 내용 및 흐름 등을 분석해 볼 때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 인지 여부
(2) 처분청이 제시한 계량표를 근거로 하여 매출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OOOOOO과 OOOO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들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현황
(OO O O, OO)
(2) 처분청은 OOOO과 OOOO에서 제시한 청구인들의 계량표 44매와 청구인들의 사업장에서 추가로 확보한 계량표 6매 합계액 665,805천원을 실 매출액으로 보아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이 기 신고분과의 차액 295,070천원을 매출누락으로 확정하고 청구인들이 OOOOOO에 교부하고 기 신고한 370,734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6.12.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각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 OO OO
(OO O OO)
OOOOOOOOOO OOOO OOOOO OO O OOOO
(OO O OO)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OOOOOO 법인사업자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신고하였으며 대금결제는 대부분 법인 예금계좌로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 주OO의 확인서를 보면 주OO은 OOOO 대표자로서 2009.5.18. 현재 사업장에 보관중인 2004.1.~2006.6.까지 OOOOOO과 거래한 계량표의 원본 22매가 있으며, 매출세금계산서를 OOOO에 3매(공급가액 80,701,000원), OOOOOO에 3매(120,013,400원) 발행한 사실이 있고, 2004.1.1.~2004.6.30.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박OO에게 고철을 팔았으나 사업장에 자신 소유 고철 및 김OO의 고철이 함께 적재되어 있었고, 동 매출 당시에는 계량에 의하여 정산되었으며, 구분 매출한 회계장부는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주OO은 김OO을 대신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OOOO에 3매(72,007천원), OOOOOO에 3매(98,013천원)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2004.2.2.~2004.6.22.까지 OOOOOO과 OOOO에 매출한 신고금액 407,807천원 중 363,536천원을 아래 <표4>와 같이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
(OO O OO)
(라) 서인천세무서장의 OO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복명서 등에 의하면 OOOOOO은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 79매를 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 242매를 허위로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OOOOOO 및 대표이사 구OO, 실행위자 박OO을 고발조치하였으며, 처분청의 주OO에 대한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주OO은 OOOOOO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실제거래는 실행위자 박OO과 거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이에 따라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법인사업자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신고하였으며 대금결제는 대부분 법인 예금계좌로 거래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서인천세무서장의 OOOOOO의 자료상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박OO은 OOOOOO과 무관한 자로 OOOOOO의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실질적인 행위자로 보고 있는 점, 청구인 주OO의 확인서에 OOOOOO과 O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박OO과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박OO이 OOOOOO 및 OOOO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을 박OO이 OOOOOO 또는 OOOO 명의의 위장사업자인지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OOOO과 OOOO이 제시한 계량표 44매 중 168,997,200원 상당의 계량표 2매는 청구인들의 계량표와는 양식도 불일치하고, 거래처 상호란에 ‘****’로 표기된 10매(146,095천원)는 누구와 거래하였는지 불특정되었음에도 대금결제 증빙 또는 거래사실확인서 등 구체적인 증빙없이 과세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해당하며, 청구인들이 11곳의 다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만 보관중인 계량표 6매 64,185천원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등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들의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매출처별명세서에 OOOO 등 11곳에 매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서인천세무서장이 OOOOOO 조사시 거래처인 OOOO과 OOOO이 제시한 계량표 44매와 청구인들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계량표 22매에 대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나고,
이 중 OOOO과 OOOO이 제시한 계량표 10매는 거래처 상호란에 ‘OO’이 아닌 ‘****’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4.3.9. 발급한 계량표는 청구인들의 계량표와는 서식이 다르고 2004.3.10. 발급한 계량표는 발급처 명칭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계량표 6매는 청구인들만 보관하고 있고 16매는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
(OO O O, OO)
(다)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대금증빙자료를 보면 363,536천원을 OOOOOO과 OOOO에 매출하고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OOOO과 OOOO이 제시한 계량표 44매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등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들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은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맞추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하고 있으며, OOOO과 OOOO이 제시한 매출누락 증빙인 계량표 44매는 청구인들의 사업장에서 사용했던 계량표 서식과 일치하고 일부 계량표는 고물종류별로 계근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고물종류별 단가차이가 있어 거래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대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 등 청구인들의 매출과 관련한 증빙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이들 계량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발급한 계량표와 OOOO과 OOOO이 제시한 계량표 등을 근거로 매출액을 산정하여 신고금액과 차액을 누락액으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들이 OOOOOO 및 OOOO 외에 11곳의 다른 거래처와 거래사실이 있으나 OOOO 및 OOOO과 직접 거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거래처가 명시되지 아니한 계량표 10매는 OOOOOO을 통하여 OOOO과 OOOO이 매입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만이 보유하고 있는 계량표 6매는 거래처가 OOOOOO으로 되어 있으나 OOOO과 OOOO이 매입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 OOOO과 OOOO이 제시한 계량표 중 2매는 청구인들의 계량표 양식과 일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O과 OOOO이 제시한 계량표상의 금액을 청구인들이 지급받았는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O과 OOOO이 제시한 계량표와 청구인들이 보관하고 있는 계량표상의 금액 전부를 위장매출처인 OOOOOO 및 OOOO을 통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은 OOOO과 OOOO이 제시한 계량표 중에서 청구인들의 서식과 다르게 보이는 2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발급한 계량표와 동일 서식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거래처가 명시되지 아니한 계량표 10매 및 청구인들만 보관하고 있는 계량표 6매에 대하여는 OOOOOO 및 OOOO을 통한 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