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11. 06:52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이 의자에서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석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4. 11.부터 2013. 7. 5.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0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4. 11. 00: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D PC방에 들어 가 그 곳 종업원 G에게 마치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그 때부터 같은 날 06:50경까지 약 6시간 20분 동안 PC방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C방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 G를 속여 이에 속은 G로부터 이용대금 10,200원 상당의 PC방 컴퓨터 이용 서비스를 지급받고도 이용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26.까지 모두 6회에 걸쳐 피기망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0. 14:17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같이 절취한 J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3,700원 상당의 삼각김밥 등 물건대금 3,700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J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