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06』 피고인은 2020.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유한킴벌리 덴탈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마스크 100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 G)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1. 25.경부터 2020. 3.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4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3,012,5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202』 피고인은 2020.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한 박스에 50매가 들어있는 유한킴벌리 덴탈마스크를 9박스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같은 날 09:04경 150,000원, 09:21경 12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1. 2.경부터 2020. 3.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