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5 2018고단92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21. 22:00 경 시흥시 C, 4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들 D에게 시비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D이 밖으로 나가 버리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E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 불상의 청소 기를 발로 차고, 머 그 컵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G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 발로 G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1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죄질이 나쁘고 공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라도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체에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물 손괴의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