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지0295 (2020.05.15)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건축물이 단독주택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건축물별로 1층 1호실은 관리실로 나머지 5개 호실은 숙박업을 위한 객실로 사용하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기본적으로 숙박업을 위하여 각각 구분되어 있는 건축물이므로 1가구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형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적인 단독주택과는 그 구조와 형태가 상이하다 하겠으며,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숙박업을 위한 용도로 건축된 건축물의 일부에 배우자가 거주하면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주된 용도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숙박업용 건축물이고, 실제 숙박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건축물에 대하여 공부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와 공동(각 2분의 1)으로 2018.6.8. OOO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OOO 토지와 지상건물(이하 “제2부동산”이라 하며, 제1부동산과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11.26.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1개동씩 각각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를 하고 거주하면서 민박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12.13. 이 건 부동산 중 청구인과 배우자가 거주하는 1개동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1개동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주택이 아닌 농어촌민박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일부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배우자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8.6.11. 이 건 부동산에 각각 전입신고를 하고, 청구인은 2018.7.31. 이 건 부동산 중OOO 소재 부동산에 OOO스파펜션으로, 배우자는 OOO 소재 부동산에 OOO스튜디오로 각각 농어촌민박사업자 등록‧신고를 하였다.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995, 2016.4.19.)에 따르면 취득 당시 해당 농어촌주택이「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농어촌민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대상(민박사업자가 거주하는 1개동에 한함)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청구인과 배우자의 경우 2개 동의 이 건 부동산에 각각 농어촌민박사업자 등록을 하고, 각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농어촌민박을 관리‧운영 중이므로 이 건 부동산 전체가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1%) 적용대상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1개동만 주택 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 등의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세법의 독자적인 관점에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판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헌재 2014헌바406, 2016.9.29.).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권해석사례에서도 민박사업자가 거주하는 1개동에 한하여 주택세율을 적용하지만 민박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과 독립되어 상시 숙박용으로 제공되는 부분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른 유권해석 사례(지방세운영과-2408, 2010.6.9.)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민박사업용에 사용되는 객실 부분의 연면적은 감면을 배제하되, 주인이 거주하는 주거용 주택부분의 연면적을 감면대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건 부동산을 살펴보면, ①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은 각각 주방, 거실, 화장실, 부엌, 방, 출입문이 각각 별도로 있는 5개호실로 구성된 건축물로서 숙박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② 민박사업자가 민박을 관리‧운영하며 거주하는 주택부분과 독립되어 상시 숙박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점, ③ 1동(棟)의 건물 내에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구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상시 숙박용으로 제공되는 부분은 주택세율적용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처분청이 2019.12.31. 현지조사를 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살펴보면, ① 이 건 부동산은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을 구분하는 담장이나 휀스 등은 없으며,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펜션 안내도에서 ‘OOO 스파펜션’의 A동과 B동으로 안내하고 있고, 관리실 또한 공동관리실로 운영중이므로, 이 건 부동산은 OOO스파펜션이라는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이는 점, ②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펜션안내도 이외에 이 건 부동산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보면 이 건 부동산 전체를 OOO스파펜션 A동, B동으로 예약안내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농어촌민박사업자로 허가받은 OOO스튜디오는 단독으로 검색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각 부동산에 농어촌민박허가를 받고 각자 농어촌민박에 거주하며 운영 중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 중 청구인과 배우자가 거주하며 민박을 관리하고 있는 공간만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세율(1%)를 적용해야 하며, 그 외에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용으로 제공되는 부분은 농지외 부동산에 대한 유상취득세율(4%)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중 청구인과 배우자가 거주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주택의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농어촌민박허가를 받아 민박업에 사용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건축물대장상 이 건 제1, 2부동산은 각각 지상 2층의 단독주택으로서, 2018.6.8. 청구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의 안내사항을 보면, 각 주택별로 1층에 2개호실, 2층에 3개호실의 객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8.6.11. 이 건 부동산 중 제1부동산으로, 청구인의 배우자는 제2부동산으로 각각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주민등록 전출입내역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8.7.31. 제1부동산에 대하여 OOO스파펜션으로, 제2부동산에 대하여는 OOO스튜디오라는 상호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였고, 2018.10.2. 업태/종목을 숙박/민박으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12.31. 현지 확인을 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조사내용]
펜션안내도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실(OOO스파펜션, OOO스튜디오로 각자 민박 허가)과 달리 실제로는 OOO스파펜션 A, B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리실 또한 A, B동 공동으로 사용중인 것이 확인되었음. 따라서, 농어촌민박사업자 허가를 각자 받은 부부가 별개동에 거주하며 민박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동 모두 주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1동에 한해 주택세율을 적용하고자 함
(마) 청구인은 2019.12.5. 이 건 제1부동산의 지상건축물 면적을 정정(지상물탱크실 면적 9.6㎡를 삭제함)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주택인 이 건 제1, 2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각 거주를 하면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각각에 대하여 주택의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을 차등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는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상의 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용도가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한하여 주택 유상거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건 부동산의 경우를 보면, 제1, 2부동산의 건축물이 단독주택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각 건축물별로 1층 1개 호실은 관리실로 나머지 5개 호실은 숙박업을 위한 객실로 사용하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기본적으로 숙박업을 위하여 각각 구분되어 있는 건축물이므로 1가구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형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적인 단독주택과는 그 구조와 형태가 상이하다 하겠으며,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숙박업을 위한 용도로 건축된 건축물의 일부에 청구인과 배우자가 거주하면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주된 용도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숙박업용 건축물이고, 실제 숙박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건축물에 대하여 공부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