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2. 12. 17:30 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대구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식당 옆 화단에서 폭발성 있는 물건인 LPG 가스통을 발견하고, 위 가스통을 파열시키기 위하여 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가스통을 마구 흔들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가스통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여, 폭발성 물건 파열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 격자)
1. 가스통 및 라이터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72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 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범행이 예비에 그침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형사처벌 전력 6회 있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