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광0058 | 부가 | 1996-02-22
[사건번호]
국심1996광0058 (1996.02.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환급거부처분이 있은 95.2.15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구법인은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환급세액 3,654,183원 중 처분청이 95.2.15에 1,066,783원만을 환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93.12.31 재무부령 제1957호)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매입세액 2,587,400원을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95.9.28 심사청구를 거쳐 95.12.18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환급거부처분이 있은 95.2.15부터 60일내(95.4.16)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 60일을 165일 경과한 날인 95.9.28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