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190 | 소득 | 1990-09-22
[사건번호]

국심1990서1190 (1990.9.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대금이 불분명하고 양도가액을 그대로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8.11.27-88.12.31 기간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OOOO주식회사의 88.1.1-88.12.31 사업년도 일반관리비중 718,058,968원을 경비부인하고 일반관리비 부인액 718,058,968원중 귀속이 불명한 301,441,031원을 대표자재직기간으로 안분한 금액 28,079,438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90.1.9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데 대해 불복하여 90.3.9 심사청구를 거쳐 90.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OOOO주식회사는 87년 OO사 헬기를 국방부에 구매알선하고 받은 수수료 약 1,300,000,000,000원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알선과정에서의 수많은 국내외경비에 대한 지출증빙을 완벽하게 비치하지 못하였을 뿐인데도 88.1.1-88.12.31 사업년도 일반관리비 718,058,968원을 경비부인한 것은 부당한 바, 지출증빙이 있는 175,513,737원은 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들에게 통지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OOOO주식회사를 조사할 당시인 89.12.19 동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확인한 확인서에서 “OOOO주식회사의 88.1-12 사업년도 일반관리비중 통신비 외 11 계정과목 461,519,586원은 증빙불비로 접대비외 5 계정과목 256,539,382원은 거래처가 부인한 금액으로 이에 확인합니다”라고 확인하였으므로 일반관리비 부인총액 718,058,968원중 301,441,030원을 대표자인 청구인과 OOO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이 건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처분청에서 부인한 OOOO주식회사의 일반관리비 718,058,968원중 175,513,737원은 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인한 OOOO주식회사의 84.1.1-12.31 사업년도 일반관리비 718,058,968원중 증빙이 있는 175,513,737원은 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출금전표 및 간이세금계산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OOOO주식회사를 조사할 당시 동법인이 일반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중 256,539,382원은 실제지출한 사실이 없음을 거래처별로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또한 416,519,586원은 관련 증빙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OOOO주식회사의 일반관리비에 대한 증빙은 신빙성이 없어 보일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을 살펴보아도 실제지출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성도 없는 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당초 조사당시의 확인사실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