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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5.11.11 2015가단3359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강진군 M 답 303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강진군 M 답 30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N, 망 O, 피고 B, C, D 등 5인이 각 1/5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N의 1/5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원고가 위 N의 1/5 지분을 낙찰받아 2014. 8.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망 O은 1993. 10. 17.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피고 E, 자녀들인 피고 F, G, H, I, J, K, L이 위 망 O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E은 3/85 지분, 피고 F 등은 각 2/85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 금지 약정은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현물분할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대금분할 방법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구한다.

나. 판단 1)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제2항 .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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