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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내에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870 | 지방 | 2014-11-0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870 (2014.11.0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0.7.29.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종교용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맡은 시공사의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외부적인 사유가 아닌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7.29. 취득한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대하여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지방세법」(2010.12.9. 법률 제10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제12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등”이라 한다)을 2014.2.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 소유자가 종교용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이하 “이 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은이 건 토지를 2010.7.29. 취득한 후, 2010.11.29. 이 건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등이 건 토지에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종교용 건축물의 신축을 맡은 OOO주식회사가 경기 불황에따른 자금난 등으로 사실상 건축공사를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시공사를찾는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건축물의 착공이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0.11.29.건축주 명의 변경을 한 후, 이 건 토지 중 OOO가 소하천부지로 편입된다는사실과 하천제방 공사비용 OOO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사실을 처분청 관계자로부터 듣고 이를 해결하고자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와 협의를 계속함에 따라 유예기간 이내에 종교용 건축물을 착공하지못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유는 「지방세법」제107조제127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할 것임에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이내에 종교용 건축물을착공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0.7.29.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0.11.29. 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하여 이 건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시공사인 OOO주식회사가 건축공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예기간이내에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할 때까지 시공사 선정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다거나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에서 목회활동을 하는 종교단체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회로 사용하던 부동산의 소유자가 퇴거를 요구함에 따라 교회를 신축하고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는 2010.7.12.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종교용 건축물 OOO를 신축하는 이 건 건축허가를받았다.

(3) 청구인은2010.7.29. 이 건 토지를 OOO로부터 OOO원에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심판청구일 현재이 건 토지의 현황은 나대지 또는 임야로서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물 신축공사 등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2010.11.29. 이 건 건축허가상의 건축주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후, 2012.7.4. OOO주식회사와 이 건 토지에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건축물 신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서에는착공연월일은 2012.7.13.로, 도급계약금액은 OOO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이 2012.7.13. OOO주식회사에게 교부한 ‘특정공사사전 신고 수리’OOO를 보면, OOO는 2012.7.13.부터 2012.9.12.까지 굴삭기를 이용하여 이 건 토지의 터파기 공사 등을 하고자 처분청에 특정공사 사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처분청이 2013.9.27. 이 건 토지의 사용현황을 확인할 당시 이 건 토지는 그 현황이 임야 등인 것으로 보아 굴삭기를 이용한 터파기 공사 등이 이루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청구인은 2010.11.29. 건축주 명의변경을 한 후, 이 건 토지 중 403㎡가 소하천부지로 편입된다는 사실과 하천제방 공사비용 OOO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의 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하며 이를 해결하고자 이 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와 협의를 계속함에 따라 유예기간 이내에 종교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있으나,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2014.10.20. 14:00 처분청 담당공무원로부터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중일부가 소하천부지로 편입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건 건축허가 당시 토지 소유자인 OOO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이 건 토지의 소유자가 하천제방 공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답변하였다.

(7)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종교등을 목적으로 비영리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7조제127조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납세자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이나 이 건과 같이 건축물 신축을 맡은 시공사의 자금난 등을 법령의 제한 등과 유사한 외부적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유예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건축물을 신축할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토지의 일부가 소하천부지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이 건 건축허가 당시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건축허가 후의 건축규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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