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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세 신고기한내에 발부한 납부서에 과세물건의 소재지가 잘못 기재된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세액으로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339 | 지방 | 2002-08-19
[사건번호]

2002-0339 (2002.08.19)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후에 처분청이 과세물건을 잘못 표기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가 이를 직권취소한 사실은 이미 발생한 가산세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0.27. ○○시 ○○구 ○○동 ○○번지 소재 ○○○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자 취득세 납부서를 발부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30일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0.12.16. 취득세 1,866,640원, 농어촌특별세 171,100원, 합계 2,037,74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16. 부과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취득세 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상 과세물건이 잘못 표기된 것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자 2002.3.27. 당해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한 후 2002.4.16. 동일한 세액을 재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는 ○○구○○동 ○○번지인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취득세 납부서와 가산세를 포함한 납부고지서에 과세물건을 서동 ○○번지로 기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당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재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세액으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신고기한내에 발부한 납부서에 과세물건의 소재지가 잘못 기재된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세액으로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0.10.2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할 당시 정당한 과세물건의 소재지는 ○○동 ○○번지 ○○호인데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물건소재지가 ○○동 ○○번지 ○○호로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따라 발부한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받고서 취득세를 신고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0.12.16.에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으로 부과고지를 하면서 발부한 납세고지서에도 과세물건 소재지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은 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였고, 그 후 1년 2개월이 경과한 2002.2.26. 처분청에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같은 해 3.26.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부한 후 2002.4.16.에 동일한 세액을 다시 부과고지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납부서와 납세고지서에 과세물건의 소재지를 잘못 기재한 잘못이 있으므로 가산세를 가산한 세액으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신고납부 ○○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하겠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의 의한 취득신고 및 납부세액계산서 서식에서도 취득세의 과세물건 현황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받을 당시 납부서에 기재된 과세물건 소재지에 착오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 납부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취득세 납부서에 과세물건 소재지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신고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신고납부기한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이미 가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후에 처분청이 과세물건을 잘못 표기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가 이를 직권취소한 사실은 이미 발생한 가산세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한 세액으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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