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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23 2016가단74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주식회사 C와 피고는 2013. 11. 7. 거제시 D 소재 스튜디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30,000,000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3. 11. 20.부터 2014. 3. 19.까지 공사대금 2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2014. 5. 13.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E와 피고 사이에 공사금액을 92,500,000원으로 합의하되, E가 누수 및 창호 보수 등 하자보수를 완료하는 경우 피고가 위 합의금액을 일주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E는 2016. 9. 28.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92,5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 중 23,6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9. 30.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및 을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E로부터 E의 피고에 대한 23,6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제1항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E가 아닌 주식회사 C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합의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작성자가 E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시공의무를 부담하고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갖는 주체는 E가 아닌 주식회사 C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주식회사 C가 아닌 E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이상 원고는 공사대금 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이라고 할 수 없어 양수금 청구는 이유 없다.

설령, E가 이 사건 합의서의 당사자이고, 원고가 E의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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