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중0447 (1996.09.1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대여금과 이자가 청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압류한 국내 재산만으로는 쟁점대여금을 상환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모(母) OOO은 청구외 OOO에게 1,300,0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으나 모(母)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1983.8.17 청구외 OOO과 연이자 15%를 받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외 OOO이 1991.12.11 사망함에 따라 OOO의 자(子) OOO(상속인)이 쟁점대여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탈세제보자료에 의해 이자소득 탈루여부를 조사한 바 1990년도부터 1993년도까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976,000,000원으로 결정한 후 청구인의 부동산 소득과 합산하여 1995.9.16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439,752,230원과 동 방위세 20,905,630원 합계 460,657,8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9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대여금 관련 원본채권은 이미 대여한지 10년이 경과하여 법률상 시효소멸하였고 따라서 이에 부수된 이자채권도 시효소멸 되었으므로 이자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설령,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이자는 물론 원금 한푼도 받지 못한 상태이고 채무자의 재산상태로서는 이를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단순 계산상의 이자를 실현된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1983.8.17 청구외 OOO과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년 15%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이 건 탈세제보자료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이 국내재산을 국외도피 하였고, 청구외 OOO은 카나다에 600만불(한화 약 5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기 이전에 청구외 OOO가 가압류한 내용을 보면, 이혼소송에 의한 서울가정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서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전세보증금의 존재사실도 입증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쟁점대여금과 이자가 청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압류한 국내 재산만으로는 쟁점대여금을 상환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대여금의 이자채권이 시효소멸한 것인지 여부와 이 건 이자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서는 당해년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대여금의 이자채권이 시효소멸된 것인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의 대여일(1983.8.17)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3.8.16자로 쟁점 이자채권이 법률상 시효소멸 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1983.8.17 차용증서 작성후 시효소멸되기 이전인 1991.12.11 채무자인 청구외 OOO의 자(子) OOO과 차용증서를 재작성하고 1993.11.13자로 OOO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1993.8.16자로 시효소멸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이 건 이자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1.12월말 채무승계인 OOO과 차용증서를 재작성 한 후 약 2년이 경과된 1993.11.13(가압류등기일)까지 어떠한 채권확보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그동안 약정된 이자수입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가압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자인 청구외 OOO의 채권이 현재까지 재판상 확정된 바로 없으므로 이 건 이자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약정된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원금 및 이자 전부 또는 이자의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실적으로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재정경제원 예규 1264-1134, 1984.10.22. 참조), 처분청이 당사자간의 차용증서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