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중3802 (1997.1.1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A법인이 토지를 B법인으로부터 매수할 무렵 B법인과 특수관계있는 학교법인에 A법인이 기부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양도대가의 일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2.12.14 강원도 영월군 서면 OO리 O OOOO 임야 등 91필지 827,503㎡(임야 739,669㎡, 전 82,875㎡ 및 답 4,95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자원개발주식회사(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와 양도가액을 18억원으로 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매수법인과 같은 계열법인인 청구외 OO양회공업주식회사(이하 “OO양회”라 한다)는 청구법인에 전액을 출자하고 있는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이하 “OO학원”이라 한다)에게 24억원(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을 기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수법인과 같은 계열법인인 OO양회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전액출자)에 있는 OO학원에 기부한 쟁점기부금을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양도대가의 일부로 보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당초 계약금액인 18억원에 동 기부금을 합한 42억원을 양도가액(이 건 처분시에는 쟁점토지중 기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 면적만 그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3,307,168,666원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함)으로 보아 95.6.16 청구법인에게 93.3.1~94.2.28 사업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570,518,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2 심사청구를 거쳐 95.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OO학원의 수익사업체이기는 하나 엄연히 별개의 법인이고, 쟁점토지의 매수법인과 위 OO학원에 기부금을 제공한 OO양회 역시 같은 계열법인이기는 하나 서로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쟁점토지의 매각과 기부행위는 2개의 독립된 행위이고, 동 기부행위는 순수 장학목적의 기부금임에도 동 기부금을 쟁점토지 매각대금의 일부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처분청은 위 OO양회가 위 기부금을 “OO 신광산개발관련” 계정과목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처분근거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회사의 부득이한 회계처리(손익조정)상의 오류에 터 잡은 부당한 과세처분이며,
또한 쟁점토지와 인접한 토지로서 쟁점토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된 사례가 있다는 강원도 영월군 서면 OO리 OOOOO 은 그 지목이 답으로서 쟁점토지의 대부분(90%)이 임야인 점을 감안하면 가격 비교대상 토지로서는 부적절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기부금을 쟁점토지 매각대금의 일부로 보아 그 양도가액으로 삼은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학원이 OO양회로부터 기부금 명목의 대금을 받은 것은 쟁점토지의 대금 지급시기(92.12.14-93.12.29)와 같은 92.12.21-94.1.25 이고, 위 OO양회의 회계처리는 “OO 신 광산관련”이라는 계정과목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의 매매가 있기 이전 92년초 매수법인은 쟁점토지와 인접한 지역에 석회석 광업권을 취득하고 동 광산의 개발을 위하여 영월군 서면 OO리 OOOOO 전 2,602㎡를 쟁점토지의 매매가액(㎡당 5,075.51원) 보다 비싼 가액(㎡당 6,200원)에 매매한 사실이 있고,
그 후 매수법인은 쟁점토지를 매수코자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매각을 거부하여 1년간에 걸친 상담 결과 계약이 체결된 사실 등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OO양회가 위 OO학원에 금 24억원을 기부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모아 볼 때, 위 OO학원에 지급된 기부금은 쟁점토지 매매와는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기부금 상당액을 쟁점토지 매각대금의 일부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공문(일삼 16330-51, 95.5.17)에 의하면 감사원에서 OO학원의 감독관청인 경기도교육청에 대하여 95.1.17~95.1.27 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89.7.12 쟁점토지 일대에 석회석광업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OO양회의 석회석 채굴을 위하여 92년초(일자미상)부터 매수법인이 청구법인의 보유토지를 취득하려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휴양시설 개발을 위하여 토지의 매각을 거부하여 1년간에 걸친 노력 끝에 계약이 체결된 점으로 보아 위 기부금 상당액 24억원의 지급이 불가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24억원을 지급한 OO양회는 ’92 및 ’93회계년도 결산시 이를 “OO 신광산개발관련”이라는 계정과목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OO학원이 OO양회로부터 기부금 명목의 대금을 받은 것은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의 대금 지급시기와 일치하거나 근접한 시기이고,
<쟁점토지 대금 및 쟁점기부금 지급 현황〉
(단위 : 원)
쟁점토지 매매대금 (매수법인 → 청구법인 지급) | 쟁점기부금 (OO양회 → OO학원 지급 | ||
지급일자 | 금 액 | 지급일자 | 금 액 |
92.12.14 93.01.25 93.03.26 93.12.29 합 계 | 200,000,000 800,000,000 400,000,000 153,000,000 1,553,000,000 | 92.12.21 93.01.25 93.03.25 94.01.25 합 계 | 400,000,000 700,000,000 800,000,000 500,000,000 2,400,000,000 |
주) 쟁점토지 매매대금중 잔금 247,000,000원은 쟁점토지중 매수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지 아니한 토지분에 대한 것으로서 등기완료시 지급 예정
92.1.15 매수법인이 쟁점토지의 인근에 소재한 영월군 서면 OO리 OOOOO 전 2,602㎡를 쟁점토지의 매매가액(㎡당 5,075.51원) 보다 비싼 가액(㎡당 6,200원)에 구입한 사실 등을 이유로 쟁점기부금을 실질적인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보아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18억원에 쟁점기부금 상당액 24억원을 합한 42억원을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고, 감사원의 위 처분근거로 든 사실에 대하여는 매수법인의 상무이사 OOO의 확인서, OO양회의 회계장부, OO양회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및 검인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 처분근거로 삼은 위 사실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항변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기부금을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양도대금의 일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이 시가에 미달하는 저가양도인 사실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매수법인이 쟁점토지의 매입당시인 92년도중 쟁점토지 외에 매수한 동 토지 소재지와 같은 OO리 및 그 인접지역인 OO리 일대 토지의 다음 매수사례에서 산출된 지목별 평균 매매단가에 쟁점토지의 지목별 면적을 곱하여 매매가액을 추산하여 보면 그 추산가액이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실지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 18억원과 근사한 1,872,630,162원(임야 739,669㎡ × 1,842원 + 전 82,875㎡ × 5,794원 + 답 4,959㎡ × 6,046원)이 산출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부당한 저가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 쟁점토지외 매수사례(92.1~92.12) 〉
구 분 | 합 계 | 임 야 | 전 | 답 |
필 지 수 | 103 | 31 | 70 | 2 |
면 적 (㎡) | 1,215,238 | 1,073,066 | 140,162 | 2,010 |
매매가액(원) | 2,801,376,590 | 1,977,087,590 | 812,129,580 | 12,159,420 |
매매단가(㎡당) | 2,305.21 | 1,842.47 | 5,794.22 | 6,046.46 |
위 사례의 경우 그 거래가 92년 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연중 이루어 진 데 반하여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법인이 그 매각을 거부하여 매수법인이 1년여에 걸친 설득, 노력 끝에 위 사례의 토지들이 거의 매수 완료된 같은해 12.14 에 이르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위 사례의 경우 그 필지별 소유자가 대부분 각기 다른 소지주들인데 비하여 쟁점토지는 청구법인 단독의 대지주 소유로서 매수법인이 광산개발을 위하여 92년도중 취득한 전체 토지면적의 40.5%를 점유하고 있으며, 쟁점토지가 OO양회에서 설정한 석회석광업권의 광구상 지표를 이루고 있어 OO양회의 입장에서 광산개발을 위하여 그 매수가 필요불가결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매매가격은 일반적인 시장 원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기 보다는 공급자로서 청구법인의 우월적 지위와 수요자로서 매수법인의 매수필요의 긴박성 등 거래당사자의 역학관계에 의하여 주관적으로 그 가격이 결정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단지 위 매수사례에서 지목별로 산출된 평균단가를 쟁점토지에 그대로 적용하여 추정한 가액이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가액과 비슷하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주장 매매가액(18억원)이 쟁점토지의 시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OO양회가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기부금은 OO학원으로부터 도서관 및 기타시설을 위한 자금지원을 요청받고 사학발전을 통한 인재육성이라는 동사의 기업이념에 따라 기부하게 된 것이고, 차기년도의 자본금 증자계획등 회사의 내부 경영방침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상향조정하고자 92년 및 93년 결산시 쟁점기부금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못하고 건설가계정으로 수정 회계처리하였다가 96.1.31 동 기부금에 대하여 전기손익수정손실계정으로 수정 회계처리하였다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OO양회의 요약손익계산서를 보면 ’92 및 ’93사업년도에 당기순이익이 각 358.4억원 및 271.3억원에 달하였음에도 굳이 쟁점기부금 상당액 24억원을 손익조정 목적으로 자산으로 처리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OO양회는 당초 쟁점기부금 상당액을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된 자산으로 인식하여 건설가계정으로 계속 유지하여 오다가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96.1.31 에 이르러 비로서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수정 회계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96사업년도 결산시 수정회계 처리한 것이 아니고 사업년도중 회계처리한 관련 계정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수정 회계처리한 사실만으로 OO양회가 당초 쟁점기부금 상당액을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된 자산으로 인식한 사실관계가 변경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사정이 위와 같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와 쟁점기부금의 지급 사이에 서로 대가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기부금 상당액은 실질적으로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일부임에도 이 건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된 법인들이 형식적으로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점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목적으로 형식상으로만 청구법인 및 매수법인간에 이루어진 쟁점토지의 양도행위와 OO양회 및 OO학원간에 이루어진 쟁점기부금의 기부행위를 별개의 독립된 행위인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초 계약금액(18억원)에 쟁점기부금 상당액(24억원)을 합한 가액(42억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18억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