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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광0006 | 양도 | 2019-07-05
[청구번호]

조심 2019광0006 (2019.07.05)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은 고령으로 이동수단 등을 감안할 때, 원거리를 통근하며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인근 주민들의 진술로 보아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한편, 청구인이 심판청구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 등의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렵고 금융거래내역으로 보아 쟁점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억원으로 보이므로 이를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주 문]

군산세무서장이 2018.7.5.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OOO 외 11필지 22,612㎡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7.5. 취득한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OOO 외 11필지 22,612㎡(이하 “쟁점토지 등”이라 한다) 중 같은 곳 325-12 외 8필지 12,2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7.12.11. 김OOO에게 양도하고, 2018.1.9.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쟁점토지를「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8.7.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30.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년에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13년 이상 보유하는 동안 쟁점토지로부터 10여km 이내에 거주하였으며, 인근에 거주하는 아들 김OOO의 도움으로 과수원을 운영하였고, 최근에는 고구마를 경작하는 등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과 농지원부, 밭 농업 직접 지불금 수령내역 및 다수의 관련 증빙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청구인은 수년전부터 고구마를 경작하는 등 최소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재촌자경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기 양도한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OOO 외 1필지와 함께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당시 관행에 따라 검인매매계약서를 OOO원으로 작성하였고, 2018.1.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착오로 OOO원을 기 양도 토지와 안분계산한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는 바, 쟁점토지 등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적용할 수 없다면 최소한 금융거래로 확인되는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당시 농지원부, 밭농사 직불 보조금 수령내역, 주민등록초본, 농자재 구입내역 등 거짓이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도 경작기간의 표시 등 구체적인 경작사실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79세로 경작기간 동안 주소지에서 OOO수퍼(2000.2.15. 개업, 2018.4.13. 폐업)를 운영하였으며, 거주지인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에서 쟁점토지까지의 거리가 약 18.4km로 한 번에 이동 가능한 버스 노선이 없고, 직업·연령 등을 감안하면 원거리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경작시 지출되는 농약, 인건비, 기계대금 등 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이 없고, 생산물(사과, 배)에 대한 매출내역은 익산원협으로부터 발급(2011.12.23. 2012.3.1. 2차례) 받은 출하전표 외에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의 작성자인 김OOO과 김OOO 모두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였고, 인근 주민들이 쟁점토지의 실제 경작자가 김OOO 부부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4~5년 전부터 익산 함열읍에 거주하는 구OOO가 고구마 밭을 직접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쟁점토지 총 보유기간은 200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13년 5월로 2004년부터 2012년(태풍피해 발생시기)까지는 쟁점토지 등의 농막에서 거주하는 김OOO이 과수를 재배하였으며, 2013년부터 양도시까지 구병서가 고구마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으며, 이는 전 소유자인 이OOO가 2004.7.5.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등을 양도하고 2004.9.30. 전주세무서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상 양도가액(OOO원)과 일치한다.

청구인은 최소한 금융증빙으로 나타나는 OOO원을 쟁점토지 등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이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장거래내역, 법무사에 송금한 금액, 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청구인이 신고한 당초 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계약서라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인근 주민의 날인 없이 경작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인터넷 포털사이트「다음」지도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토지까지의 거리는 자가용 차량 이용시 18.4km로 25분가량 소요되고, 시내버스는 한 번에 이동 가능한 노선이 없어 1회 환승을 포함하여 45분~1시간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대하여 확인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처분청 조사내용

(단위 : 천원)

(다) 조사 당시 청구인은 2004년 쟁점토지 등을 취득 후 바로 과수 경작을 시작하였고, 생산물을 익산원예농협과 낭산농협에 판매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쟁점토지 등 일부의 임차인이자 인근 주민들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경작자로 지목한 김OOO과 그 배우자 황OOO의 진술 등에 의하면, 김OOO(황OOO)의 출하실적은 OOO원, 농자재 구입 실적은 OOO원이나, 청구인의 출하실적은 OOO원이며 농자재 구입실적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2> 청구인 등의 출하 및 농자재 구입 실적

(단위 : 천원)

(라) 청구인은 2018.1.5. 서수면장이 발급한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는바, 2006.10.10. 최초 작성되었고, 2009.4.2. 최종 변경되었으며 11필지의 소유 농지 중 2필지는 2010.1.1.부터 현재까지 김OOO에게 임대중이고 9필지는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밭농업 직접 지불금 수령내역에 의하면, 2013년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OOO, 같은 곳 326-8, 같은 곳 326-10, 같은 곳 326-11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지불금을 수령하였고, 2014년~2016년 기간 동안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밭 농업 직접 지불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18.1.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로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심판청구 이후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청구인은 2019년 5월 OOO수퍼와 동일 지번 내에 소재한 구 주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 이OOO의 수령증 등을 발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사) 쟁점토지 등의 전 소유자 이OOO는 2004.7.2. 쟁점토지 등을 경락(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3타경21351)으로 취득하여 2004.7.5.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경매당시 쟁점토지 등의 감정가는 OOO원이고 낙찰가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의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2004.7.2. 경락대금 완납을 위해 김OOO이 등기이전 담당 법무사인 황OOO에게 OOO원, 이OOO에게 OOO원 합계 OOO원을 각 이체한 것으로 주장하며 법무사 황OOO의 사실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3> 청구인 등의 금융거래내역

(단위 : 천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고령으로 이동수단 등을 감안할 때, 원거리를 통근하며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인근 주민들은 일관되게 쟁점토지의 실제 경작자가 김OOO 부부임을 진술하는 등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일부 매출내역(2011.12.23., 2012.3.1. 2차례) 외에 농자재 구입 및 기계대금 지급 등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시동생인 김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쟁점토지 등을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출한 쟁점토지 등의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 등의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04.7.2. 김OOO이 법무사 황OOO에게 OOO원을, 이OOO에게 OOO원 합계 OOO원을 각 이체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보인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당감면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농지경작 확인서에는 경작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동 확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 제출로 인해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액감면을 받은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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