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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父로부터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4조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상속세 조사 결정이후 감정평가 법인이 소급감정(1년4월)한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2992 | 상증 | 1997-01-30
[사건번호]

국심1996서2992 (1997.01.3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재산에 OO 감정가액은 상속세를 조사하는 중에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4월이 지난 시점에서 소급감정한 것이므로 공정 타당한 감정가액이라고 할 수 없고, 시가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감정가액의 신뢰성에서도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감정평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따른결정]

국심1997전13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

[별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94.10.30 사망함에 따라 아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95.5.1 상속세 신고를 한 후 상속세 571,794,22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번호

소 재 지

지 목

면적(㎡)

1

성동구 OO동 OOOOO

661.9

2

강동구 OO동 OOO

1,862.5

3

송파구 OO동 OOOOOO

2,658

4

송파구 OO동 OOOOO

467.5

5

OO구 OO동 OOOOOO

3,125

6

OO구 OO동 OOOOOO

108.15

7

송파구 OO동 OOOOO

443

8

송파구 OO동 OOOOO

473

9

광주군 중부면 OO리 OOOOO

2,255

10

진천군 진천읍 OO리 OOOOOO

151

11

진천군 이월면 OO리 O OOOO

149

12

진천군 이월면 OO리 O OOOOO

임야

451

13

진천군 이월면 OO리

임야

3,778

합 계

16,583.05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사 통보한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확정결정하고 96.4.1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3,112,212,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5.11 심사청구를 거쳐 96.8.3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법 제4조 증여가산액 774,193,880원중 398,193,880원(OOO : 148,193,880원, OOO : 199,000,000원, OOO : 51,000,000원)은 각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당초 상속세 신고시 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이후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상속재산을 양도하려고 한 바 부동산 경기침체로 공시지가보다 일반 시세가 낮아 당초 신고한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인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96.3.14 수정신고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적법하게 평가된 부동산의 가액과 기준시가와의 차액 531,607,100원에 대하여는 당연히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이 증여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398,193,880원은 금융 조사 결과 OOO, OOO, OOO 명의 통장에 피상속인 OOO이 발행 받은 수표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가 감정 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아 아래와 같이 감정가액으로 수정신고하였다.

(단위 : 천원)

상속재산

기준시가금액(A)

감정가액(B)

차감(A-B)

%(B/A)

총13필지

3,932,326

3,400,719

531,607

86.5.

감정가액은 이 건 상속세 조사기간 중인 96.3.6 감정하면서 가격시점을 상속개시일인 94.10.30 로 소급감정한 금액인 바, 상속자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위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 타당한 감정가액이라면 상속자산의 평가액으로 보아야 하나, 이 건 토지에 OO 감정은 상속세를 조사하는 중에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상속개시 일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소급 감정한 것이므로 공정 타당한 감정가액이라 할 수 없어 위 감정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가 될 수 없고 달리 시가가 확인되지도 않으므로 보충적 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父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4조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상속세 조사 결정이후 감정평가 법인이 소급감정(1년4월)한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제3호에서 채무”라고 하고,

같은법 제29조 2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에서 이 건 상속세 조사시 다음과 같이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발행한 수표의 사용을 추적 조사하였다.

구 분

일 자

금액

(천원)

조 사 내 용

OOO

OOO

OOO

91. 5. 1

91. 5. 1

91. 9.30

91. 3.19

91. 1.29

91. 2.13

91. 3. 2

91. 6. 7

91. 5. 1

91. 9.30

25,000

10,000

16,000

148,194

14,000

29,000

40,000

110,000

3,000

3,000

OO투신 OOO 계좌 OOOOOOOOOOOOOOOO 에 입금

OOO이 이서

OO투신OOO 계좌 OOOOOOOOOOOOOOO 에 입금

OOO 계좌 OOOOOOOOOOOOOOOO에 입금

OOO이 교환하여 재발행

OOO 계좌 OOOOOOOOOOOOOOOOOOO 에 입금

OOO 계좌 OOOOOOOOOOOOOOOOOOO 에 입금

OOO이 이서하여 사용

398,194

(3)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수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들은 처분청에서 증여로 보는 금액을 증여가 아니고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평가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OO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2)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번호

소 재 지

면적

(㎡)

기준시가

(A)

감정가액

(B)

차감

(A-B)

B/A

(%)

1

성동구 OO동 OOOOO

661.9

1,853,320

1,542,227

311,093

83.2

2

강동구 OO동 OOO

1,862.5

182,525

163,900

18,625

89.8

3

송파구 OO동 OOOOOO

2,658

358,830

332,250

26,580

92.6

4

송파구 OO동 OOOOO

467.5

864,875

818,125

46,750

94.6

5

OO구 OO동 OOOOOO

3,125

13,562.5

9,750

3,812.5

71.9

6

OO구 OO동 OOOOOO

108.15

469,371

396,910.5

72,460.5

84.6

7

송파구 OO동 OOOOO

443

39,870

38,541

1,329

96.6

8

송파구 OO동 OOOOO

473

42,750

28,853

13,717

67.8

9

광주군 중부면 OO리 OOOOO

2,255

20,295

11,275

9,020

55.6

10

진천군 진천읍 OO리 OOOOOO

151

21,593

17,365

4,228

80.4.

11

진천군 이월면 OO리 O OOOO

149

21,307

17,315

4,172

80.4

12

진천군 이월면 OO리 O OOOOO

임야

451

4,915.9

3,608

1,307

73.4

13

진천군 이월면 OO리

임야

3,778

39,291.2

20,779

18,512.2

52.9

합 계

16,583.05

3,932,325.6

3,400,718.5

531,607.1

86.5

(3)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아 감정가액을 수정신고하였는 바,

이 건 상속재산에 OO 감정가액은 상속세를 조사하는 중에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4월이 지난 시점에서 소급감정한 것이므로 공정 타당한 감정가액이라고 할 수 없고, 시가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감정가액의 신뢰성에서도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감정평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국심 94경 5586, 95.6.30 같은 뜻)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및 부과처분 내역

(단위 : 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속세액

상속세액중 상속지분율(%)

OOO

OOO

OOO

OOO

OOO

서울특별시 OOO

OOOOOO OOOOOOO

상 동

서울특별시 OOO

OOOOOO OOO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OOO OOOOOOOO

서울특별시 OOO

OOOOOO OOOOOOO

3,112,212,120

24.95

18.42

19.72

18.42

18.49

합 계

3,112,212,1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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