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122
특수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과 동종의 폭력 등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바,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불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