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261 (2015.01.26)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현금증여금액이 □□□의 투자금인지, 실제 귀속자를 ○○○으로 볼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가 ○○○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고, 쟁점대부사업의 실사업자가 ○○○으로 밝혀진 이상 동 사업과 관련된 쟁점근저당채권의 실 채권자를 ○○○로 보아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근저당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6.10. 청구인에게 한 2007.12.10. 증여분 증여세OOO부과처분은
1. OOO로부터 OOO입금된 청구인 명의 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OOO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OOO외 3개 부동산에 2007.12.6.~2007.12.10. OOO에서 청구인 명의로 변경등기된 근저당권상의 채권가액 OOO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2.26.~2013.6.11. 기간 동안 청구인 등에 대한 개인통합 및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① 청구인이 OOO(어머니)로부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OOO(2007.9.10. OOO2007.9.10. OOO2007.12.13. OOO원이나, 2007.9.10. OOO중복됨에 따라 처분청이 직권 감액경정하였으며, 이하 OOO“쟁점현금증여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고, ② OOO(아버지)이 OOO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이하 “쟁점대부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OOO등에게 대여한 후 OOO등의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동 근저당권에 대한 권리자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등기한 것을 OOO이 청구인에게 근저당채권 OOO백만원(이하 “쟁점근저당채권”이라 한다)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6.10. 청구인에게 2007.12.10.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한 후 OOO감액 경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통장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금전대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사업자는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다.
(가) OOO와 함께 운영하던OOO(사업기간 : 1996.10.20.~2002.10.31.)의 부지 및 건물을 양도하기로하여 지급받은 중도금 OOO억원의 여유자금으로 2002.6.7.부터 미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2006.8.1.부터 다음 <표1>과 같이 등록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OOO은 부동산임대업, 모텔업,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업 등 수많은 사업경험이 있는 자인바, 본인 소유 부동산 매각자금(2001년 및 2002년에 수취한 계약금 및 중도금) OOO백만원을 2001년부터 대부사업자금으로 투입하면서 본격적인 대부사업을 시작한 실제 사업자이다. 청구인을 비롯한 가족들 명의로 형식적으로 이전된 근저당설정채권 관련된 이자 및 원금은 결국 OOO지시대로 청구인 명의의OOO이 관리하는 주요금융계좌 등으로 모두 재차 이체되었다.
(다)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된 후에도 쟁점대부사업과 관련된 인출금액은 모두 OOO의 통제 하에 이루어졌고 쟁점대부사업 관련 경비 외에 개인적 지출도 OOO이 사용한 것으로 명백히 밝혀진다.
(라) 쟁점대부사업에 종사하였던 직원들(OOO실장, OOO 직원, OOO부원장)은 구체적 내용이 기술된 사실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준 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사업자가 OOO임을 분명히 확인하여 주었다.
(2) OOO가 본인 부동산(OOO외 5필지)의 매수자(OOO)에게 요청하여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쟁점현금증여금액을 OOO에게 금전대부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해당 청구인의 금융계좌는 OOO의 금전대부업에 사용되고 있는 금융계좌로 이러한 내용은 금융자료 및 OOO의 진술서와 OOO의 진술서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3)OOO이 자신의 명의로 더 이상 대부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폐지하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함과 동시에 기존에 자신이 채무자에게 금전대여 후 담보목적으로 설정한 근저당채권도 함께 청구인 명의로 형식적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OOO의 진술서와 관련 채무자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해서 자녀들 명의로 근저당권자 명의만 변경하였을 뿐 채무의 상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실사업자인 OOO과 채무자가 직접 논의하였음이 확인되었고, 특히 채무자들은 자녀들 명의로 근저당권자 변경 후에도 실채권자 상대는 OOO과 이루어졌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사법기관의 6개월간에 걸친 수사 끝에 쟁점대부사업의 실사업자는 OOO으로 밝혀져 OOO처벌되었으며,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쟁점근저당채권을 청구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뒤 해당 근저당채권의 채무자가 OOO에게 이자금액을 지급하자 다시 OOO에게 금전대부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과세사실 판정에 있어 근거과세원칙에 의한 명백한 기준이 없는 일관성 없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내린 처분이다.
(4) OOO이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쟁점근저당채권 중 채무자 OOO의 OOO소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 OOO원(이하 “쟁점OOO근저당채권”이라 한다)은 쟁점대부사업과 관련된 사업상 채권으로 명의변경일 당시 이미 채무자 OOO재정파탄으로 인해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부실이었으며,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조사청도 채무자 OOO에게 대여한 원금 OOO 중 OOO근저당채권의 무상양도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였는데 이렇게 산정한 근거는 채무자의 도산, 사망으로 쟁점OOO근저당채권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된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최종 배당받은 금액은 OOO밖에 되지 않음에 따라 거액의 원금 손실이 발생된 것을 확인한 후 당초 대여 원금 OOO중 채무자 OOO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OOO(처분청 계산 금액) 전액을 원금 상환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처분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대여원금에 미달하게 회수되는 경우 회수되는 금액을 이자수입이 아닌 우선적으로 원금의 상환으로 보는 경우는 금전대여를 통한 가득된 이득이 없으므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소득이 없는 곳에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인 것이므로, 설령 쟁점OOO근저당채권의 명의변경이 실질적 채권양도라 할지라도 채무자 OOO의 파산 등으로 처분청에서도 대여원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금의 상환으로 보고 그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과세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파산, 사망, 경락으로 잔여 대여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확정된 것이므로 이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은 경제적 실질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가 OOO외 5필지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은 OOO은행 계좌의 신계좌, 구계좌에 동일한 금액이 중복으로 확인되어 직권시정 대상이다. 청구인은 대부업, 보험업, 비디오대여업을 한 적이 있고 청구인 명의로 OOO시청에 대부업 등록시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였으며, 쟁점대부사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사업자라 하겠다. 청구인이 제시한 직원들의 진술서와 채무자들의 확인서 등을 살펴보면, 직원 OOO과 OOO는 국세통합전산망상 OOO사업장에 근무한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OOO는 청구인과 과거 특수관계인이었던 이력이 있으며, 채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OOO금융센터 계좌(계좌번호 OOO에 2007.1.1.~2012.12.31. 기간 동안 OOO의 개인적 지출액이 OOO백만원, 현금 인출액이 OOO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계좌의 2007.1.1.~2011.12.31. 기간 동안 총출금액 OOO백만원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하며, 청구인은 2013.4.16. 세무조사시 OOO외 5필지 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하면서 OOO백만원을 증여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쟁점근저당채권은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담보로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권리를 설정한 것으로 만약 대여금 회수가 불가능하여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거나 그에 따른 배당금 수령시 법리상 그에 대한 소유권자는 부동산등기부상의 근저당권자가 되는 것이므로 쟁점근저당채권에 대한 근저당권의 권리자가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이상 청구인이 해당 근저당권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OOO소재 부동산 근저당권에 대한 쟁점OOO근저당채권은 손실이 확정된 채권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증여세 부과취소를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세는 증여일현재 재산적 가치로 계산되어야 하며, 해당 부동산의 임의경매로 인한매각이 2011.12.30.인 것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OOO근저당채권의 무상이전 시점인 2007.12.10.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증여시점 이후 채무자 OOO이 청구인의 OOO은행 OOO금융센터지점으로 송금한 내역을 보면 2007.12.4.~2009.5.15. 기간 동안 43회에 걸쳐 OOO백만원을 송금하였는바, 쟁점OOO근저당채권 무상이전 시점인 2007.12.10.은 재산적 가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덧붙여 OOO이 쟁점OOO근저당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면 청구인에게 명의이전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전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OOO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은 쟁점현금증여금액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근저당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③ 쟁점OOO근저당채권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3년 5월 작성된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대부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의 수입금액 OOO백만원, OOO의 수입금액 OOO백만원, OOO의 비영업대금 이익 각 OOO백만원, OOO백만원을 신고누락한 것을 적출(청구인 전 배우자 OOO와 청구인 동생 OOO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OOO의 근저당 설정채권(확정채권) 및 그 배우자 OOO 소유의 부동산(OOO소재) 양도대금 등을 청구인이 OOO백만원, OOO이 OOO백만원, OOO가 OOO백만원, OOO가 OOO백만원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12.5. OOO소재 OOO(대부업) 사업을 개업하였으나, 금융계좌를 보면, 사업자등록일 이전(2006년)부터 대부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폐업일인 2010.8.3.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이자가 발생하여 총 OOO백만원의 대부이자 수입금액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나며, 범칙 신문조서상 청구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OOO(대부업) 사업장을 O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청구인은 사업 내용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시청에 대부사업 등록시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과 채무자들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 설정 이후 대부이자를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반복하여 수취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 주장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OOO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다수인으로부터의 대부이자는 이자를 지급한 채무자들의 부동산 근저당권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는 등 OOO의 금융계좌는 청구인이 사용한 차명계좌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대부이자 수입금액으로 판단하였다.
(다) OOO은 OOO부지와 건물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보유 중이던 OOO소재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하여 양도소득세 체납(조사 당시 체납액 : OOO백만원)처분을 회피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건의 조사 당시 조사대상자(청구인, OOO)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고 조사를 회피하였고, 일부 채무자들의 진술 및 금융계좌 조사결과에 바탕하여 2013.4.16. 이후 3차례 혐의금액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며, OOO청구인, OOO3인이 2013.5.7. 조사청을 내방하여 본인들의 주장을 기재한 소명자료를 제출(OOO은 미제출)하였다.
(라) 이러한 조사내용에 근거하여,청구인은 대부사업관련 서류폐기, 수입금액 무신고, 차명계좌 이용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소득세 증여세 과세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OOO는 2007.9.10. OOO2007.12.13. OOO합계OOO 2회에 걸쳐 쟁점대부사업 투자과정에서 본인 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를 OOO대부사업 주사용 계좌인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매수자인 OOO으로 하여금 입금시킨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동 입금액을 OOO지시에 따라 채무자에게 대부자금 이체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단지 상기내역의 입금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현금을 수증받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처분 하였다.
(나) OOO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일(2007.12.5.) 직전인 2007.12.3. 청구인의 신분증과 평소 자신의 계좌에 사용하던 한문 도장을 지참하여 직접 OOO은행 OOO금융센터를 방문하여 은행직원에게 계좌개설을 요청한바, 은행직원이 신규거래신청서를 직접작성하고 OOO비밀번호를 직접 만들어 기입하였다. OOO본격적으로 대부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초기 OOO억원 가까운 거액이 출자됨에 따라 비록 청구인을 비롯한 가족들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되 횡령사고 및 자신의 지시 없이 은행창구에서 임의로 출금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금을 통제하기 위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였던 것이다.
(다) OOO자신이 직접 은행창구에 내방하여 자신명의의 도장으로 개설한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대부업 관련 주요 금융계좌로 삼고, 가족들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 중 대부업 관련 이자수입이 입금되면 다시 주요 금융계좌로 이체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총괄 관리하여 왔다. 결국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가 대부업 관련 주요 금융계좌 역할을 하면서 동 금융계좌에서 OOO의 대부사업관련 경비지출, 본인의 개인적 사용액 지출(보험금, 차량할부대금, 신용카드대금 등)과 본인의 수시 현금인출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각각 2007.9.10.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로 OOO백만원, 2007.12.13.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으로 OOO백만원을 받았다.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계약일 2007.9.10.)를 보면, 매도인 OOO외 5필지를 매수인 OOO에게 OOO매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매도인의 대리인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대부사업 사업자 등록기간인 2008~2010년 중 OOO수입금액을, 폐업 이후에도 OOO신고누락함으로써 합계 OOO조세를 포탈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대부계약서를 폐기하였으며, 동생인 OOO전 남편 OOO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을 하였고, OOO이 건 대부사업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0.8.3. 폐업하였으나 이후에도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2011년~2012년 OOO청구인과 OOO계좌로 받은 등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을 범죄사실로 하여 수사하였으며,
(나) OOO수사당시 대부사업의 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과 조세관련 신고도 아버지 OOO이 한 것으로 운영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였고, 고발담당공무원은 이는 세금 납부능력이 없는 OOO에게 세금을 부과시키고 자신의 납부의무를 면하기 위한 거짓 진술이며, 전 남편 OOO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폐하였고, 대부분 계약서를 보관하여야 함에도 파기하여 수입자료를 누락시켰다는 진술을 하였으며, OOO세금 체납 등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서 딸 OOO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실제 운영자가 맞으며, 일부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OOO계좌를 사용한 것은 당시 본인의 계좌는 세금 체납으로 사용할 수 없어 돈을 빌려줄 때 OOO계좌를 이용하다보니 이자나 원금도 그 계좌로 받은 것일 뿐 조세포탈의 의도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수사내용에 따라 대부사업의 실제 사업자는 OOO으로 보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의「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4) 그 외 청구인 주장 및 제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가족관계 관련 증빙(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에 의하면,OOO배우자로서 OOO의 며느리, 청구인은 OOO전 배우자로서 OOO차녀, OOO의 3녀인 사실 등이 나타난다.
(나) 쟁점대부사업 등 OOO운영하였다는 대부업 관련 등록신청서, 폐업사실증명 등에 의하면 OOO3차례 대부업 사업자등록이 되었으며, 실사업자가 모두 OOO이라는 주장이다.
(다) 대부사업 등 대부업 영위 자금원천 자료[OOO의 OOO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 OOO등과 OOO(주)간 소송에 대한 판결서(의정부지방법원 2005가합1695 건물명도등 2005.10.28.) 등]에 의하면, OOO은 1996.10.20.~2002.10.31. 중 OOO등에서 자동차학원을 운영하다가 2001.11.27. 배우자 OOO와 함께 동 학원 부지 및 건물을 합계 OOO억원에 OOO양도하기로 하고 2001.11.27.~2002.2.5.까지 합계 OOO억원 수령하였고, OOO산업(주)와 소송 등에 따른 소송비용, 합의금 등으로 합계 OOO지출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대부사업을 영위한 자금원천은 모두 위 부동산 양도대금이라는 주장이다.
(라) 대부사업 실제 운영 및 성과 관련자료(쟁점대부사업 기구표, 원금 미회수사실 및 월 지출경비내역 등)에 의하면, 대부사업은 OOO(“원장”으로 호칭됨), OOO(영업, 운영 담당), OOO(홍보, 회수 담당), 청구인(경리 담당), OOO(경리보조, OOO의 배우자) 5인이 운영하였으며, OOO등에 대한 거액의 대부(담당 : OOO) 금액 중 합계 OOO의 미회수원금, 2006~2010년 사업장 운영비(임차료, 전화, 인터넷, 급여, 대출광고비, 차량유지비, 법무사비용 등) 합계 OOO세금(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OOO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대부업은 파산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마)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OOO청구인, OOO명의 계좌가 대부업 미등록 당시부터 이용되었으며, OOO은행 계좌(OOO청구인 OOO가 모두 동일한 OOO의 인감을 사용하여 개설되었다며 통장 사본을 제시하였다.
(바) 이 건과 관련된 자들의 사업내역 등을 보면, OOO2006.6.1.부터 OOO5인 공동명의)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전업주부임을 주장하였고, 청구인(2003년 OOO와 이혼, 딸 2명과 함께 주민등록됨)은 1996.11.16.~1999.15.25. 비디오대여업, 2003.4.25.~2005.2.28. 보험대리업, 2006.6.1.~OOO빌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되었으며, 그 외 2005년 OOO이 운영하였던 OOO전문학원에서 OOO근로소득, 2012년 OOO에서 OOO일용근로소득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OOO에게 명의대여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OOO은 OOO전문학원 등 1989.1.1.~2007.12.4.까지 부동산임대업, 자동차학원업, 대부업 등 9개의 사업내역이 확인된다.
(사) 쟁점대부사업에 근무하였다는 OOO 관련 채무자 OOO등은 모두 대부사업의 실제 사업자가 OOO이고 원금과 이자는 OOO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아) 주 사용계좌(OOO입금된 금액 중 대부자금으로 재이체한 것이 OOO보험·세금납부 등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OOO이 현금으로 인출한 것이 OOO것으로 기재된 OOO의 대부업 수입금액 사용내역을 제출하면서 동 계좌 및 대부업 수입금액을 OOO이 관리·사용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어머니 OOO가 쟁점현금증여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쟁점현금증여금액이 OOO의 금전대부사업에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인지, 동 금전의 실제 귀속자를 OOO으로 볼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그 자금 원천, 사용 내역, OOO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쟁점현금증여금액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OOO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근저당채권상의 근저당권 명의가 OOO에서 청구인에게 변경등기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근저당채권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대부사업의 실사업자가 OOO으로 밝혀진 이상 동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근저당채권의 실소유자를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 개설시 사용한 인감 명의가 OOO으로 되어 있고 쟁점대부사업 및 OOO의 개인적 지출과 관련하여 동 계좌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OOO이 동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근저당채권의 실제 채권자를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OOO이 쟁점근저당채권상의 근저당권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근저당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③은 쟁점②가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