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1001 (1998.12.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에 청구인이 이서하고 동 수표가 청구인의 주식청약대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달리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중 청구인 명의로 이서된 수표금액 00원 전부를 증여가액으로 보았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청약대금중 청구인이 실제로 배정받은 주식대금 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다시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감안하여 보면, 수표금액중 청구인이 배정받은 주식대금 00원을 제외한 00원은 이를 증여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삼성 세무서장이 98.1.3 청구인에게 부과한 91년도분 증여세
9,256,830원은 증여가액에서 23,791,0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피상속인 OOO가 95.1.25 사망하여 청구인 OOO 등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95.7.20 상속세를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5년 이내인 91.11.20 피상속인의 OO종합금융계좌에서 인출된 OO은행 OO지점 발행 수표 천만원권 8매(수표번호 OO OOOOOOOO~OO OOOOOOOO)가 상속인들인 청구인 명의로 3매(이하 “쟁점수표”라 한다), OOO 명의로 3매, OOO 명의로 2매로 각각 이서되어 OO은행 영업부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하여 청구인이 쟁점수표금액 30,000,000원을 피상속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8.1.3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9.256,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3 심사청구를 거쳐 98.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증여액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OO은행 영업부에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없고 쟁점수표를 증여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수표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피상속인 OOO의 상속개시전 5년 이내의 금융자산 조사시 쟁점수표가 청구인 명의로 이서되어 결제된 반면 청구인은 위 수표를 사실상 OOO가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수표는 이서된 내용에 따라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이서되어 결제된 30,000,000원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표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수표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수표에 이서한 사실도 없고 증여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1.11.19 피상속인의 OO종합금융 계좌(계좌번호 : OOOOOOOOO)에서 인출된 130,000,000원중 OO은행 OO지점 발행수표 일천만원권 8매가 다음날인 91.11.20 상속인들인 청구인 명의로 3매, OOO 명의로 3매, OOO 명의로 2매가 이서되어 그들 명의로 청약한 OO은행 주식청약대금으로 납입되었으며, 피상속인과 청구인등 3인은 OO은행주식 청약한도인 5,000주(1주당 7,000원)씩 청약(청약금은 각각 35,000,000원)하여 각각 887주(주식대금은 6,209,000원)를 배정받았으며, 주식을 배정받은 후 청약대금 환불금 28,791,000원은 91.12.4 모두 피상속인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음이 OO은행 영업부장이 발행한 주식청약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나 배정받은 주식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피상속인과 청구인등 3인 명의의 주식청약대금으로 각각 35,000,000원씩 납부되었고 주식대금 6,209,000원을 제외한 청약대금 환불금이 전액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수표금액 이외의 주식청약대금을 납부하였다는 거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 명의의 주식청약대금은 전액 피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주식을 청약한 사실이 없고 쟁점수표에 이서한 사실도 없어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수표에 청구인이 이서하고 동 수표가 청구인의 주식청약대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달리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중 청구인 명의로 이서된 쟁점수표금액 30,000,000원 전부를 증여가액으로 보았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청약대금중 청구인이 실제로 배정받은 주식대금 6,20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다시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수표금액중 청구인이 배정받은 주식대금 6,209,000원을 제외한 23,791,000원은 이를 증여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