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2세) 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11:00 경 부산 연제구 D 빌라 B 동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수도 요금 쪽지를 전해 주러 갔다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 니 방 구경 좀 하자. ”며 신발을 벗고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 한 번만 안아 보자. ”라고 하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트레이닝 복 바지와 속옷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다 거실에 펼쳐둔 이불 위로 넘어지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 한 번만 하자. ”라고 하며 피해자의 옷 위로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면서 피고인을 떼어 내며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21. 11: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한번 보듬어 보자.” 고 하면서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을 뒤로 빼면서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