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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토지를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2569 | 상증 | 1998-12-31
[사건번호]

국심1998경2569 (1998.12.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 형태의 법원판결문외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자(父子)간의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인)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등기부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대지 271.2㎡, 같은동 OOOOOO 대지 124.6㎡, 같은동 OOOOOO 대지 55.7㎡(위 3필지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OOO 명의에서 신탁해지원인으로 1994.8.24 청구인명의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8.7.11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48,315,4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공무원정년을 앞두고 노후생활 정착지를 마련코자 1977.11 쟁점토지등을 매입하여 처(OOO)·처남(OOO) 및 아들(OOO)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는데 대전광역시가 본건 토지등을 1979년부터 1989년까지 10년간 구획정리사업지구로 묶어 놓고 개발을 하지 아니하여 당초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었으며, 명의신탁기간이 장기화되는 동안 명의수탁자중 OOO는 사망하였고, OOO은 고령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가고, 아들 OOO는 이혼문제 등으로 청구인과 감정대립이 심화되어 명의신탁관계의 신뢰성을 믿기 어렵게 되어 법원판결에 의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소유자인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명의신탁해지관련 대전지방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보면 이해관계 당사자인 부자(父子)간의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 판결로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추가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또한 인증서(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청구인가족들이 확인하여 공증받은 증서)는 당초 취득시 작성된 것이 아닌 본건 명의신탁해지 등기(1994.8.24)직전인 1994.6.25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 또한 신빙성이 없다 하겠으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당초 1977.11.23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4.8.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을 뿐 명의신탁사실을 등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명의신탁해지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자(父子)간의 거래로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아들(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법률 제4662호, 1993.12.31)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등본에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1977.11.28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OOO명의로 이전되었다가 신탁해지 원인으로 1994.8.24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아들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OOO의 이혼문제로 감정대립이 심화되어 명의신탁관계의 신뢰성을 믿기 어려워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해지관련 법원판결문과 인증서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취득당시(1977.11.28)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청구인이 해군장교로 복무(1973.7.28~1976.7.31)하다가 제대한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이고, 청구외 OOO가 매매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 형태의 법원판결문외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자(父子)간의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OOO→청구인)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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