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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3.22 2019고단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00:30경 충북 진천군 소재 ‘B’ 인근에서 대리 운전기사를 불렀고, 이에 대리기사로 온 피해자 C(남, 42세)이 피고인의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적지인 충북 음성군 E으로 주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운전을 방해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18. 8. 11. 01:0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차량을 세우고 차량에서 하차하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3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C)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목부위 상처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상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전력(폭력 전과 다수),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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