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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7나72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쪽 제2행부터 제6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먼저, 이 사건 보도자료에는 ‘A의 한 인사는 언론사 사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와 D에게 A 유상증자 참여를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자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이를 통해 압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보도자료에는 그 대상이 원고임을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보도자료에서는 원고의 성명이나 개인적 정보, 원고와 관련된 세부적인 행위나 사실관계까지는 적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 역시 피고에게 원고 측이 투자 후 입은 손실 회복의 방안으로 유상증자를 제안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원고 측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던 피고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제안을 부당하다고 받아들일 여지도 있는 것이어서, 앞서 본 ‘강요, 압박’ 등의 표현은 피고 측의 입장을 과장하거나 강조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겠으나 악의적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왜곡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보도자료가 작성된 시점에는 원고와 피고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고 그러한 사정은 원고 기사 및 이 사건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일정 부분 알 수 있는 것이어서, 당시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을 접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고 측의 주장 내용만을 일방적으로 신뢰하였을 여지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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