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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2 2017가단6435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에스코스틸(이하 ‘에스코스틸’이라 한다)은 2015년경 원고로부터는 앵글과 볼트류 등을, 피고로부터는 H빔 등을 각 납품받아 이를 용접, 조립, 가공하여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 한다)의 쿠웨이트 Doha Link Project 현장에 납품하고, 원고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은 지에스건설이 원고용 에스코스틸 외화계좌나 피고용 에스코스틸 외화계좌에 입금하거나 피고의 외화계좌 등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지에스건설은, ① 2015. 6. 10. 원고용 에스코스틸 외화계좌에 에스코스틸이 2015. 5. 14. 발행한 송장번호 SKO201505-1~3 송장 등의 물품대금으로 미화 317,576달러(원고의 물품대금 미화 16,094,33달러)를, ② 2015. 7. 23. 피고의 외화계좌에 에스코스틸이 2015. 5. 14. 발행한 송장번호 SKO201505-4, 7 송장 등의 물품대금으로 미화 522,084달러(원고의 물품대금 미화 10,181.57달러)를, ③ 2015. 10. 26. 피고의 외화계좌에 에스코스틸이 발행한 송장번호 SKO201507-2, 3A 송장 등의 물품대금으로 미화 613,075달러(원고의 물품대금 미화 17,285.15달러)를, ④ 2015. 11. 23. 피고의 외화계좌에 에스코스틸이 발행한 송장번호 SKO201509-1 송장 등의 물품대금으로 미화 113,881달러(원고의 물품대금 5,084.35달러)를 각 입금하였다.

원고는 에스코스틸의 요청에 따라 2015. 6. 10. 원고용 에스코스틸 외화계좌에 같은 날 입금된 위 미화 317,576달러 중 317,567.07달러를 피고의 외화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착오 입금을 이유로 한 에스코스틸의 반환 요청에 따라 원고가 2015. 6. 10. 피고의 외화계좌에 입금해 준 위 미화 317,567.07달러 중 9,280만 원을 2015. 6. 18.부터 2015. 7. 15.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에스코스틸에 반환하고,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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