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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들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2232 | 부가 | 2016-08-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2232 (2016. 8. 2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실확인서 등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1.11.17. 개업하여 2013.12.31. 폐업하였는바, 2012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에 충당할 쟁점체납법인의 재산이 없고, 청구인 윤OOO 및 청구인 윤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를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2016.5.26.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들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윤OOO는 윤OOO이 주식회사 OOO(쟁점체납법인과 상호가 같은 다른 법인임)의 대표로 있을 당시 사업자금으로 대여해 준 돈을 받기 위하여 할 수 없이 쟁점체납법인의 설립에 협조하였는바, 윤OOO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윤OOO에게 건네주자, 2011.11.10.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OOO를 폐업하고, 2011.11.11. 청구인 윤OOO를 대표이사로 하는 쟁점체납법인을 설립한 후 자신이 실제 경영하였다. 윤OOO은 쟁점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세금을 체납하였고, 2013년 경부터 체납된 고지서가 청구인 윤OOO에게 발송되었다.

이에 윤OOO은 2014년 경 체납된 세금을 모두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관련서류를 받아갔으나,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쟁점체납법인을 폐업한 후 2014.7.18. 주식회사 OOO(쟁점체납법인과 상호가 같은 다른 법인임)를 설립하였으며, 현재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주식비율이 5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5.26.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들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9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되,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82.9.28. 선고 82누8 판결, 같은 뜻임)이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 윤OOO는 당시 대여금에 대한 대가로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45%를 형식상 소유하고 있었고,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윤OOO이 계속하여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대여금의 담보확보의 목적으로 윤OOO의 주식이라도 확보할 생각에 청구인 윤OOO의 부친인 청구인 윤OOO 명의로 윤OOO의 주식(10%의 지분)의 명의를 변경한 것인바, 청구인 윤OOO는 쟁점체납법인의 설립에 자금을 투입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은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윤OOO는 쟁점체납법인의 설립 시부터 대표이사(2011.11.17.∼2013.12.31.)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인들은 쟁점체납법인의 체납세액과 관련된 과세기간(2012∼2014년)동안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청구인 윤OOO는 2012년에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OOO원의 소득을 지급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바 있고, 2005.1.18.부터 2014.10.10.까지 쟁점체납법인과 동일한 상호 및 업종으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에 따른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 윤OOO가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일정금액의 소득을 받은 점, 동일한 상호 및 업종의 개인사업체를 수년간 운영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들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들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체납법인은 2011.11.11. 주방기기 제조,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수는 4,000주이었다가 2012.1.13. 20,000주로 증가하였으며, 청구인 윤OOO 및 윤OOO이 각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체납법인의 연도별 주주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다)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윤OOO는 청구인 윤OOO의 부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체납법인이 2011.11.16.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청구인 윤OOO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고,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는 청구인 윤OOO가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4,000주(지분율 10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1년 11월)에는 청구인 윤OOO의 지장이 날인되어 있다.

(마)청구인들은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로서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OOO의 사실확인서(2016.5.24.), 윤OOO의 명함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실확인서 등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들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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