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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합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 01:32 경 서울 은평구 C에서 피해자 D( 여, 가명) 이 술에 취해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아파트의 출입문 안쪽으로 따라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 층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끌어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넣고 동시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부

1. CCTV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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