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6-0040 (1996.02.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법인의 경우 학교용지와 개발제한구역토지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전체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일괄 계약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용도별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2 【취득가격의 입증등】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0.21. 청구외 학교법인 ㅇㅇ학원으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5필지 임야 195,074㎡(이하 “이건 전체토지”라 한다)를 학교시설용지 및 산림경영용지로 2,55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처리하였는데 1995.7.11. 현재 이건 전체 토지중 36,034㎡에 대하여는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중에 있으나, 잔여토지 159,04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전체 토지가액에 이건 토지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산출한 2,094,036,870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76,926,630원(가산세포함)을 1995.7.11.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안분비율이 81.528%임에도 82.119%로 과다하게 적용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취득세 374,213,680원(가산세포함)으로 1995.10.25.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학교시설 및 산림경영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건 전체 토지(195,074㎡)중 학교시설이 가능한 면적 33,683㎡는 2,300,000,000원으로 산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인 161,391㎡는 250,000, 000원으로 하여 합계 2,55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개발제한구역은 구입의사가 없었으나 매도자가 함께 구입해 달라는 요구에 부득이 취득한 것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1993.3.12. ㅇㅇ법인이 학교부지 33,683㎡만 감정한 결과 2,734,735,000원(㎡당 81,190원)으로 감정되었고, 같은해 8.16. 동 감정평가법인이 전체면적을 감정한 결과 3,458,882,000원으로 평가되어 학교부지이외의 토지 감정가액은 724,147,000원(㎡당 4,487원)인 바, 학교부지에 비교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격(㎡당)이 5.52%밖에 되지 않으며, 위 개발제한구역토지중 일부는 경사도가 높아 사용이 불가능한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가용토지와 불용토지를 일괄 안분계산하여 이건 토지에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적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제6항에서 “공정증서·계약서 기타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그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계약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용지에 의한 계약서”라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3호에서는 “기타증서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 제110조의3제1항 및 법 제1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신고서 또는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1993.10.21. 이건 전체토지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용시설 및 산림경영용지로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이 비업무용토지 안분비율 적용 잘못으로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인정하고 이건 부과처분을 경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허가 받았으며, 감정평가법인이 학교부지(33,683㎡)는 ㎡당 81,190원으로, 개발제한구역(159,040㎡)은 ㎡당 4,487원으로 감정평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은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적용을 총 취득금액에 토지면적을 일괄적으로 안분적용하여 산출한 ㎡당 13,072원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계약서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신고서 또는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이건토지는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서 1993.7.20.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거래계약허가 신청시 취득금액을 필지별 구분없이 전체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2,550,000,000원으로 하였고, 1993.7.21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2,550,000,000원)을 이건 전체토지면적(195.074㎡)으로 나눈 평당43,213원(㎡당 13,072원)으로 하여, 같은해 10.21 처분청의 검인을 받은 사실이 관계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전체토지의 총 취득가액을 총 토지면적으로 나눈 ㎡당 가액으로 하여 이건토지의 과세표준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보아지며, 또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경우 학교용지와 개발제한구역토지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이건 전체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2,550,000,000원으로 하여 일괄 계약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용도(가용토지,불용토지)별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