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2364 (2006.10.0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은 시설 및 권리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서 영업권리금을 받았다 하겠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5중2926 / 국심2000서1381 / 국심2005중3652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11.15 청구인에게 한 2001년 2기부가가치세 13,123,220원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 OOO OO OO O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1.7.24 OOOOOOOO(OO OOOOOOOO OO)와쟁점사업장에 대한 시설 및 권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시설 및 권리금명목으로 76,500,000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세자료를 OOOO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고, 2005.11.15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3,123,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3 이의신청을 거쳐 2006.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6년 4월부터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간이사업자로, OOOO이 쟁점사업장을건물주로부터 임차하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원상복구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OOOO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시설 및 권리계약서를 관례상 작성하여 손해보상 및 위로금으로 쟁점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시설물을원상복구하여 건물주에게 인도하였고 OOOO에게는 시설물을 하나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며, 상가임차와 관련한 영업권은 보증금 및 임차료에 포함하여 건물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등 청구인과는 무관한 사항으로서 청구인은 OO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철거보상금·이주비용·실직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위로금 성격으로 쟁점금원을 받은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소매업을 영위하는 간이사업자로 상품구입자가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지 않는 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도없고, OOOO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며,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간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청산하면서 시설물과 장기간 형성된 무형의 권리를 인도 또는 양도하면서 대가를 받았다고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차사업자인 청구인이 사업장에 대한 시설 및 권리금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각호 생략)
(6)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1,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법 제16조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1의2. 소매업 또는 목욕·이발·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9) 부가가치세법 제79조의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전세의 경우에 한한다)·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6.4.1부터 쟁점사업장에서 OOOOOOOO라는상호로 소매업(기타 음식료품 및 일용잡화)을 영위하였음이처분청의 전산자료로 확인된다.
(2) 2001.7.24 청구인과 OOOO간에 작성한 쟁점사업장의 ‘시설및 권리계약서’를 보면, “시설 및 권리금 7,650만원(계약금 2,000만원),청구인은 건물주와 OOOO간의 임대차계약 명의갱신에 최선을 다하고임대차 계약시 OOOO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확보 불가능시 본계약은 무효로 하여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시설 및 권리금으로 받은 2,000만원을 즉시 반환함(제2조), 쟁점사업장의 시설물은청구인과 OOOO이 별도의 양수도 품목을 결정하여 명도일에 점포에 부속된 모든 시설물 일체와 함께 OOOO에 양도함(제4조),원 임대인과 OOOO간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한본 시설·권리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청구인은 OOOO으로부터 수령한 2,000만원을 반환함(제5조)”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OOOO국세청장은 OOOO이 전국에 신규 점포를 확보하면서 청구인과 같은 기존 점포운영자 다수와 체결한 ‘시설 및권리계약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파생자료를 해당세무관서에 통보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OOOO은 쟁점금원의 성격은철거대상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OOOOOOOOOOO)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4) 판단컨대, 청구인은 쟁점금원이 쟁점사업장의 철거보상금·이주비용·위로금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권리금(영업권)은 법률이나 계약에 의한 독점적인 판매조직, 지리적 여건, 장기간에 걸쳐 대고객 신용, 명성 등의 원인으로 형성된 무형의 자산으로 그 성질상 사업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회사나사업장을 취득·합병·인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전 임차인은장기간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무형의 자산을 영업권리금 명목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라 할 것(OOOOOOOOOOO, OOOOOOOOO OO O)이다.위계약서의 내용상 청구인은 OOOO과 양수도 품목을 결정하여점포에 부속된 모든 시설물 일체와 함께 OOOO에 양도하기로 하였고 OOOO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확보가 불가능하면 계약은 무효로하여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시설 및 권리금으로 받은 금원을즉시 반환하기로 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원은 시설 및 권리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청구인은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없는데도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간이과세자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 2000.7.1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다만,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시설 등을 양수한 OOOO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도 다투고 있지아니하고 있고, 당해 과세자료는 OOOO국세청장이 OOOO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시 발생한 것으로, OOOO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않은 것임이 확실하다할 것이며,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이지만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OOOO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감안할 때, 청구인이 OOOO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는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 OO 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