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고합48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 사실 ‘E’( 이하 E) 는 2013. 7. 3. ‘2013. 7. 6. 서울 시청 광장에서 국가 정보원 정치 개입 규탄 범국민대회 집회를 개최한다’ 는 내용의 집회 신고서를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후 E는 2013. 7. 6. 18:30 경부터 21:33 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약 4,5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고, 집회 참가자 약 1,100명은 20:55 경부터 21:33 경까지 서울 광장에서 벗어 나 태평로, 을지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3 경 위 범국민대회 참가자 약 1,100명과 함께 서울 중구 소 공로 119에 있는 플라자 호텔 앞으로 이동한 후 그 곳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21:33 경까지 태 평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집회 신고서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3. 7. 6. 서울 광장에서 열린 집회( 이하 ‘ 이 사건 집회’ 라 한다 )에 참가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합법적인 행진으로 알고 집회 참가자들의 대열을 따라 행진하다가 경찰에 의해 행진이 막히자 집회장소 인근의 도로에 머물다 해 산하였을 뿐이고, 집회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면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플라자 호텔 앞 전 차로를 점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집회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