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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1781 | 양도 | 1992-07-20
[사건번호]

국심1992부1781 (1992.07.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 OOO 임야 12,2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4.11.27 취득하여 89.5.17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토지거래가 법인과의 거래(양도)이고 실지양도가액이 184,470,000원으로 확인되어 양도가액은 위 거래가액(184,47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환산가액(15,632,102원)으로 하여 91.11.15 양도소득세 57,803,500원 및 동 방위세 11,560,7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4 심사청구를 거쳐 92.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지목은 공부상 임야이나 사실상 농지(과수원)로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울산소재 (주)OO에 근무하는 근로자인 바 임야인 쟁점토지를 개간해서 실제로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농지세납세증명원 등을 제시못하고 다만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자경농지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하는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그 소득세를 비과세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는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증거자료로 제출된 위 토지 소재지의 주민(OOO등 다수) 및 관할동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취득이전부터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전”이었고 취득후 과수원(사과, 배)으로 개간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어 이 건 토지가 청구인의 취득일 이후부터는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를 보면 청구인과 그 가족은 78.9.22 이후부터 현재까지 울산에서 거주하면서 청구인은 그 곳 소재의 (주)OO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바, 비록 청구인이 주말 또는 휴가를 이용해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과 청구인의 부모(부 사망일 : 81.9.8) 및 동생이 계속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경이란 원래 농지소유자 자신이 농민으로서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경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만 농지소유자의 일시적인 사유로 경작이 불가능한 경우 농지소재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중 한 사람이라도 경작에 종사하는 경우까지는 예외적으로 자경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참조: 재무부, 재산 22601-990, 87.12.17)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본다면 청구인의 경우 농지소재지인 충주를 78.9.22 떠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울산에서 거주·재직하고 있어 거리관계상 경작에 종사하기는 사실상 불가하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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