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부2799 (2000.06.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납품내역서에 의하여 매출원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처분청이 도서의 매출금액만을 수입금액으로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잘못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마산세무서장이 1999.2.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1994년 귀속분34,969,200원, 1995년 귀속분 8,775,720원의 부과
처분은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 1994년 66,566,960원, 1995년
15,800,500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조사하여 이를 필요경비
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마산시 OO동 OOOOOOO에서「OOO」라는 상호로 도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1994년, 1995년 귀속 도서매출수입금액을 각 734,270,123원, 963,996,348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 명의로 OO대학교에 납품된 도서 1994년 66,566,960원, 1995년 15,800,500원(이하 “쟁점도서”라 한다)은 실제 청구인이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2.3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34,969,200원,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8,775,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1 이의신청 및 1999.7.14 심사청구를 거쳐1999.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도서는 판매정가의 80~85%에 구입하여 84%에 납품함으로써 판매이익이 -1~4%에 불과한 것으로 처분청이 경정한대로 쟁점도서 매출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출금액 전부를 소득금액으로 보면 매출원가율이 1994년 76.5%, 1995년 82.4%로 나타나는 바, 대부분의 도서가 판매정가의 85%로 구입되고 매출은 판매정가를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할인 매출하는 경우가 있는 실정을 고려한다면 이는 지나치게 낮은 비율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도서 매출금액이 총수입금액에 누락되었다면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누락되었으므로 쟁점도서 매출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총수입금액에서 누락된 금액에 대하여만 별도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쟁점도서 매입금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쟁점도서 매출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도서 매출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산입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에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단서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대학교에 납품된 1994.8월 일반화학외 233종 7,196,000원, 1994.9월 수리관리학외 250종 7,676,760원, 1994.10월 국세징수법해설외 256종 7,094,200원, 1994.12월 반도체공학외 1575종 44,600,000원 및 1995.11월 새로운 논리학외 717종 15,800,500원의 도서는 청구외 OOO OOO 명의로 납품되었으나 실제는 청구인이 납품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도서를 청구외 OOO 명의로 납품하여 청구인의 장부에 매출 및 매입으로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도서는 납품내역서에 의하여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3)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도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장부에 매출과 매입으로 기재된 사실이 없으나, 쟁점도서의 매입처가 없고 쟁점도서 매출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도서 매출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도서 매출금액만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4) 한편, 처분청이 경정한 이 건 과세내역을 살펴보면 도서매출액 1994년 800,837,083원, 1995년 979,796,848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1994년 612,556,093원, 1995년 806,853,895원으로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이 1994년 76.5%, 1995년 82.3%로 나타나는 바, 도서의 판매특성상 판매정가 이상으로 판매할 수 없고 오히려 할인 판매되고 있는 실정과 청구인이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구입할 경우 대부분 판매정가의 80%, 85%에 구입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매출원가율이 80~85%로 형성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1994년 매출원가율은 76.5%로 정상적인 범위 이하임을 알 수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경우에 있어서 필요경비는 장부상 반영하고 매출만 누락시킨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가산하나 매출도 누락시키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에서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으로서, 쟁점도서는 납품내역서에 의하여 매출원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쟁점도서의 매출금액만을 수입금액으로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확인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