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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1977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0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피고에게 35,412,692원 상당의 각종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에 변제한 14,563,560원을 뺀 나머지 청구취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건축자재 공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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