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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9 2020고단504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8041』) 피고인은 C을 피고인으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2020 고단 5048 사건에 병합된 같은 법원 2020 고단 8041 사건으로만 기소되었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8. 경 고양시 일산 서구 B, 2 층에서 지인인 C으로부터 ‘ 현금을 인출하는 일이 있는데 체크카드를 양도 하여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비밀번호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압수영장 (20-12537) 회신_ 금융계좌), 내사보고( 피해 금 CCTV 인출 확인, A 조서 예정) 수사보고( 발행계좌의 발급카드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C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은 보이스 피 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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