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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025 | 지방 | 1999-01-27
[사건번호]

1999-0025 (1999.01.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주명의를 도용 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청구인들은 친족관계)이 1996.11.1. ㅇㅇ주식회사(이하 “당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0,000주를 청구외 ㅇㅇㅇ 등 4인으로부터 모두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 100%(총 30,000주중 ㅇㅇㅇ 12,000주,ㅇㅇㅇ 9,000주, ㅇㅇㅇ 9,000주)를 소유하므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당해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장부가액(814,026,376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536,620원, 농어촌특별세 1,790,850원, 합계 21,327,470원(가산세 포함)을 1998.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중 ㅇㅇㅇ와 청구외 ㅇㅇㅇ가 50%씩 투자하여 당해 법인을 인수하고자 계약을 체결한 후에 당해 법인이 사채 등 채무관계가 복잡한 관계로 계약을 해제하려 했으나 매도인이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불안하면 우선 이전등기부터 하라고 하여 급하게 이전등기를 하다보니 청구인 3인(친족관계)을 주주로 등재한 것일 뿐, 사실상은 청구인중 ㅇㅇㅇ와 청구외 ㅇㅇㅇ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사실상 과점주주가 아니다.

둘째, 당해 법인의 자산인 버스 12대에 대하여 감가상각이 되지않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제111조제4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자의 총수로서 나눈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급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은 당해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첫째, 당해 법인의 모든 주식을 청구인(3인)중 ㅇㅇㅇ와 청구외 ㅇㅇㅇ가 각각 50%씩 투자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사실상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당해 법인이 ㅇㅇㅇ세무서장에게 제출한 1996년도 및 1997년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서 1996.11.1. 청구외 ㅇㅇㅇ외 3인으로부터 당해주식 총 30,000주를 친족관계에 있는 청구인(ㅇㅇㅇ 본인 12,000주, 처 ㅇㅇㅇ 9,000주, 제 ㅇㅇㅇ 9,000주)이 모두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 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5누 13203, 1995.12.22.)할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당해법인의 대표이사 ㅇㅇㅇ을 매도인으로 청구인중 ㅇㅇㅇ과 ㅇㅇㅇ를 양수인으로 하고있으나, 당시 당해법인의 주주는 ㅇㅇㅇ외 3인이 각각 소유(ㅇㅇㅇ 9,000주,ㅇㅇㅇ 9,000주, ㅇㅇㅇ 9,000주, ㅇㅇㅇ 3,000주)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매매계약서 등으로는 청구인중 ㅇㅇㅇ와 ㅇㅇㅇ가 주주가 아님을 입증할 만한 자료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 당해 법인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서입증되는 부동산 등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6년도 당해 법인의 결산서에서 입증되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사실이 제출된 법인장부(결산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둘째주장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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