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투기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광2251 | 양도 | 1991-01-17
[사건번호]

국심1990광2251 (1991.01.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를 개인으로 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이건의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1. 김제세무서장이 1990.5.18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1989년도

해당 과세과표와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북 부안군 부안읍 OO리 OOOO 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1.4.2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과 공동으로 같은리 OOO O 답 5,460평방미터를 청구외 OOO로 부터 취득(청구인, OOO, OOO 각자의 지분 1,322평방미터, OOO의 지분 1,494평방미터)하고 1989.7.24 위 토지로부터 같은리 OOO O 답 1,32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여 청구인 단독소유로 한 후 1989.12.6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해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가액을 112,000,000원, 취득가액을 1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19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1,118,050원 및 동방위세 8,223,610원을 1990.5.18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10.1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쟁점토지를 1981.4.2 취득한 후 1989.12.6 양도할 때까지 벼농사를 자경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고 (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는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동 규정에 의거 투기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경정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하 “청구2”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청구인은 건전지 판매업(OOO 건전지 대리점)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또한 공정과세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5년도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법규에 맞추어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의 일부가 나대지로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농지로 판정하기는 어렵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경농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영농비에 대한 증빙(농약대, 비료대, 종자대 등)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가 어렵고,

청구2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나 이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쟁점토지 취득시점에 인근소재 전답은 평당 4,000원임에도 쟁점토지를 평당 25,000원에 취득한 것은 쟁점토지가 부안읍 상업지역에 인접되어 있어 시간이 경과하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될 것을 예견하고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며, 더구나 청구인지분을 1989.7.24 분할등기한 후 112,000,000원(평당 280,000원)에 양도하여 쟁점토지주변의 지가상승을 부추기었는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청구1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 청구2의 경우,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거 투기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각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1에 대하여

위 쟁점『가』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농지원부, 농지세과세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OOO 건전지대리점을 경영하는 사업자이고, 쟁점토지는 1985년에 부안읍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며, 쟁점토지의 일부가 사실상 나대지 상태에 있다고 되어있고, 또한 쟁점토지의 모번지인 전북 부안군 부안읍 OO리 OOO O 답 5,460평방미터는 1981.4.2부터 1989.7.23까지는 청구인등 4인이 공유하고 있었던바, 청구인은 동 공유기간동안 누구의 책임하에 어떻게 경작하고 생산물을 어떻게 배분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경작내역 및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등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2에 대하여

위 쟁점 『나』와 관련하여,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일에 대해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89.12.6 양수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1989.9.20자 확인서와 중개인 OOO의 1989.8.22자 확인서 및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4.25 매매대금을 112,000,000원으로 하여 양수인 OOO와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중 82,000,000원은 동년 4월, 5월, 및 6월중에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 30,000,000원은 1989.7.24 쟁점토지를 OOOO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30,000,000원을 청구인이 수령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인 1989.7.24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당시(1989.7.24)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동법 시행규칙 제82조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는 제1호에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제2호에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1) 부동산을 미등기 상태로 전매한 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한 때, (3) 미성년자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 (4) 타인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6) 군(읍제외)·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이상이고 그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때, (7)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포함)·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1억원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8) 위 각호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이 8년 4개월(1981.4.2부터 1989.7.24까지)이고 1981년부터 1989년 11월까지 청구인의 취득·양도부동산이 각각 쟁점토지뿐인 이건의 경우,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동 제8호의 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만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거래가 투기거래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처분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대법원에서 누차에 걸쳐 판결(1990.5.8자 89누8149외 다수)하고 있다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자산양도에 대해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국심 90부 1408, 1990.12.31 동지).

그러하다면 쟁점토지를 개인으로 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이건의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적법하다할 것이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