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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5노68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들이 결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C, N을 기망할 고의가 없었고, 약속어음이나 골프채 등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들이 결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들이 제 3 자로부터 투자 받은 진성어음이라는 I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속어음들은 원래 피고인이 I에게 현금을 융통해 주기 위해 받은 것인데, 이와 같이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약속어음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님에도 약속어음의 발행 경위 및 I이 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등 약속어음의 결제 가능성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나 확인 없이, 만연히 이 사건 약속어음들이 진성어음으로서 결제될 것이라고만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I으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 받으면서 그 액면금액의 50%를 어음 할인 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3 장( 액면금액 합계 5억 5,000만 원) 을 포함하여 약속어음 총 6 장( 액면금액 합계 8억 원) 을 교부 받았는데, I에게 그 어음 할인 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1억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바, 현금과 물품을 합하여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을 I에게 지급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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