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광2084 (1991.12.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 당해 음식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시 동구 OO동 OOOO에서 “OO”상호로 룸싸롱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89.10.15 사업개시이후 무기장 일반 과세자인 바,
처분청은 광주지방 검찰청의 과세자료통보에 의거 89년 10월부터 90년 12월까지의 매출누락539,808,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48,267,770원(89년 2기분 16,343,590원, 90년 1기분 20,292,910원, 90년 2기분 11,631,270원) 특별소비세 41,261,680원(89년분 14,463,360원, 90년분 26,798,320원) 및 동 방위세 13,503,680원(89년분 4,733,460원 90년분 8,770,220원)을 ’91.5.16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14 심사청구를 거쳐 ’91.9.18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건 광주지방 검찰청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 처분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상 현금판매와 외상판매는 그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고, 또한 납세 고지서에 그 작성일자와 세액계산 근거기재가 누락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광주지방 검찰청 조사에서 청구인의 비밀장부에 의하여 적출된 매출누락분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추징하고 89년 및 9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하여 기장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계조사방법으로 당해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매출누락 사실여부와 납세고지서에 세액계산 근거기재가 누락 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광주지방 검찰청 조사시 청구인의 비밀 매출장에 의하여 89년 10월부터 90년 12월까지 기간에 현금 및 외상판매와 신용카드판매분 매출액이 539,808,000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89.10.15 사업개시이후 91.3.15 조사일 현재까지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검찰에서 통보한 539,808,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이에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경정하고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임이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가 잘못 적용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제1항에서 “통상적인 공급인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청구인의 경우 당해 음식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작성일과 세액 계산 근거가 기재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느 세목에 대한 고지서에 그 기재누락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당해 고지서등의 증빙제시도 없이 막연하게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이에대한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처분청이 광주지방 검찰청 과세자료 통보에 의거 청구인의 비밀매출장의 539,808,000원을 매출누락으로 계상하여 당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