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1 2020가단503883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 E에 대한 소는 각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arrow